•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4-12 선고 201545113 판결

사건명 : 직권면직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71261 판결

 

판시사항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장애를 입을 당시에 수행하고 있는 직무뿐 아니라 업무조정이 가능한 다른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최○○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명해야 하고(제63조 제1항 제1호),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제62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그 장애로 인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인 원고를 직권면직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① 원고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현장 활동을 제외한 행정이나 통신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②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수와 그 업무 분장에 비추어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30

조회수1,82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업무상 재해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

업무상 재해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사건명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누66986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파키스탄 국적의 원고(처)가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

Date 2016.08.19  by 관리자

노조 설립 방해한 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

노조 설립 방해한 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1514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원심판결 : 제주지법 2015. 9. 10. 선고 2015노197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학내 노조 설립에 관해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전화를 하고, 직원 회의에서 노조 설립에 관해 압박을 한 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Date 2016.08.19  by 관리자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근속자를 퇴직시키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행한 전직명령은..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근속자를 퇴직시키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행한 전직명령은 무효☞ 서울고법 2016-7-13 선고 2015나2046698 판결☞ 사건명 : 전직무효확인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

Date 2016.08.19  by 관리자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오랜 기간 입원요양 중 사..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오랜 기간 입원요양 중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5-26 선고 2015구합6075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망인은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체에서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1997. 5. 24. 피..

Date 2016.08.22  by 관리자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4-21 선고 2015구합76490 판결☞ 사건명 : 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

Date 2016.08.22  by 관리자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두56144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38483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

Date 2016.08.22  by 관리자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서울행법 2016-7-15 선고 2016구합51450 판결☞ 사건명 :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의 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대한민국【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김○○【변론종결】..

Date 2016.08.29  by 관리자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및 ‘징계위원회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및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하자도 있어 무효☞ 대전고법 2016-7-21 선고 2015나11661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항소인】 이○○ 외 10명【피고,..

Date 2016.08.29  by 관리자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4-7 선고 2015구합503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송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Date 2016.08.29  by 관리자

경찰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제3자 건물을 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과잉금지..

경찰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제3자 건물을 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사안☞ 서울고법 2016-3-9 선고 2015초기232 결정☞ 사건명 : 위헌법률심판제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이 규정한 통상체포 제도는 긴급성 표지..

Date 2016.08.2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