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구고법 2015-4-1 선고 201421503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목록 기재(C1 등 91명)와 같다.
【피고 인수참가인, 피항소인】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6. 13. 선고 2012가합1320 판결
【변론종결】 2015. 2.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별지2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기존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추가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2013.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2013. 2. 5.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제1심에서 피고로 되었다가 인수참가인이 참가하자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E’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들이다(다만, 원고 C72은 2010. 12. 15., 원고 C75은 2012. 2. 16., 원고 C91은 2012. 1. 31. 위 회사를 각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임금수준은 E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9, 2010, 2011, 2012년도 단체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참고로 2009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 6. 1.부터 2010. 9. 30.까지, 2010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 2012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이다) 및 임금협약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                            < 단체협약 >                                  │
│                                                                          │
│1) 근로시간                                                               │
│  ① 1일 근로시간은 기본 8시간으로 한다[연장 7시간에 야간 1시간 포함].    │
│  ②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장, 야간,  │
│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단, 조합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전 │
│     체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2) 근로형태                                                               │
│  월 근무일수는 19일을 만근일수로 한다.                                   │
│3) 상여금 지급방법 및 기준(주1)                                           │
│  ① 상여금은 1호봉 기본급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  ② 상여금은 지급시기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각 분기별 4회 분할 지급한다.│
│┌───┬─────┬────┬────┬────┬────┐            │
││ 구분 │6개월 이상│1년 이상│3년 이상│5년 이상│8년 이상│            │
│├───┼─────┼────┼────┼────┼────┤            │
││지급율│  300%    │ 450%   │ 500%   │  550%  │ 600%   │            │
│└───┴─────┴────┴────┴────┴────┘            │
│4) 하계휴가비                                                             │
│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야유회를 실시하고,휴가비는 100,000│
│  원을 7월 중에 지급한다. 단,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
│  단서조항은 2010년도 단체협약부터 규정되었다).                           │
└─────────────────────────────────────┘
(주1) 2012년 단체협약 제74조는 ‘상여금은 각 호봉별 만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월 임금으로 지급한다(단, 2012. 12. 1.부터 적용하며, 기 발생한 2012.9.∼11.
     까지의 4분기 상여금은 2012. 12. 15.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 11. 30.까지의 임금 부족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위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
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3. 1. 4.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2. 1. E로부터 E의 시내버스 차량과 운행노선을 양수하는 한편 E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이나 그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통상임금에는 피고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9. 10. 1.부터 2012. 11. 30.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수당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
1)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에서 본 인용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E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단체협약은 상여금에 관하여 ‘상여금은 지급시기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각 분기별 4회 분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E는 위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 역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1심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수만큼 공제한 후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자인)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은 ‘지급시기에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휴직일수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위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단체협약은 하계휴가비에 관하여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하계휴가비…를 7월 중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특히 2010년도 단체협약에서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 규정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E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에 노동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들에게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위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13

조회수1,78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대법원 2016.2.19.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판결)

≪사실관계≫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은 200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로 편입됐다.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는 2010.2.4. 경비직 근로자 일부를 배치전환하고 일부 공장의 경비업무를 외주화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는 단체협..

Date 2017.01.13  by 관리자

파견사업주의 변동이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

 ≪사실관계≫   ○○주식회사는 원자력 등 발전업을 목적으로는 하는 법인으로서 울진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내부계획에 따라 냉·난방관리, 열관리,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조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주식회사는 1999.1.1.부터 2003.2.28까지는 수의계약의 형태로 □□회사와 용역계약을 했으나, 2003.3.1...

Date 2017.01.05  by 관리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

≪사실관계≫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은 200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로 편입됐다.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는 2010.2.4. 경비직 근로자 일부를 배치전환하고 일부 공장의 경비업무를 외주화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는 단체협..

Date 2016.12.28  by 관리자

학원강사의 근로자성(대법원 2015.9.10.선고 2015도8556 판결)

≪사실관계≫   000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재수생 등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일정 인원으로 구성된 재수종합반을 운영하는 입시학원 사용자이다.이에 강사H는 2006.12.26.부터 2012.11.6.까지 00입시학원 여러 지점에서 근현대사·국사·세계사 과목을 강의하였고, 강사J는 2009.12.28.부터 2012.11.22.까지 기숙학원 지점에서 화학과목을 담당하였다. 강사 H씨는 00입시학원 여..

Date 2016.12.23  by 관리자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

≪사실관계≫   00시설관리공단의 단체협약 및 상용직관리규정에 의하면 상여수당은 매년 3, 6, 9, 12월의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고, 중식비는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으며, 명절휴가비는 해당 명절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하고 있음.   ≪쟁점..

Date 2016.12.20  by 관리자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6.4.28.선고 2014두11137 판결)

    ≪사실관계≫   주식회사 ○○여객은(이하 “회사”)은 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회사이다. 회사는 전북자동차노조연맹 전북지역자동차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면제 규정을 두었다.이에 다른 노조에서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노조 지부장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

Date 2016.12.14  by 관리자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지급 의무 (대법원 2016.5.24.선고 2012다85335 판결)

 ≪사실관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는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공장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외주화 하려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를 반대하며 2010.2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회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0.2.16.부터 직장폐쇄를 개시했다. □□지회는 2010.3.15. 쟁의행위 철회와 업무복귀 의사를 회사에 대하여 표시하였..

Date 2016.12.14  by 관리자

야쿠르트위탁판매원(대법원 2016.8.24.선고 2015다253986 판결)

 ≪사실관계≫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인 원고는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 및 기타 유산균 발효유 등의 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령받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2.1.부터 2014.2.28.까지 부산 내 관리점에서 용역을 제공. 출퇴근 시각은 없으며, 판매대상품목과 ..

Date 2016.12.07  by 관리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2016.4.15.선고 2015다252891 판결)

 ≪사실관계≫   00신용정보(이하 “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원고들은 회사와 각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 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2.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Date 2016.12.05  by 관리자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

  대법원 2016.3.24.선고 2015다14075 판결  ≪사실관계≫   00시설관리공단의 단체협약 및 상용직관리규정에 의하면 상여수당은 매년 3, 6, 9, 12월의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고, 중식비는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으며, 명절휴가비는 해당 명절일 기준으로 30..

Date 2016.12.0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