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한지 여부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한지 여부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9758 판결

사건명 :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 4. 5. 선고 201134391 판결

 

판시사항
[1] 직접고용간주에 관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의 의미 및 이때 근로관계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한국마사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하고,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로서, 이때 그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구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개정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될 경우에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기능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행업무의 대부분이 기능직 직원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이었음에 비추어 적어도 기능직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기능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2010. 2. 24.자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의 정당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들에게 적합한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성립된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조건, 인사발령의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13

조회수1,49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신설된 지부에 발령돼 업무환경 변경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업..

신설된 지부에 발령돼 업무환경 변경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4-7 선고 2015구합50092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허○○【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3. 24.주문1. 피고가 2014.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

Date 2016.05.23  by 관리자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대법원 2016-2-18 선고 2012다62899 판결☞ 사건명 : 임금 등☞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2. 6. 13. 선고 (제주)2011나599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외 33명【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주문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

Date 2016.05.23  by 관리자

교섭대표노조만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

교섭대표노조만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64015 판결☞ 사건명 : 공정대표의무위반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버스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

Date 2016.05.23  by 관리자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사건명 : 퇴직금청구의소☞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나62611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1. 김○○ 2. 서○○ 3. 정○○【피고, 피상고인】 ○○신용정보 주식회사주문원심판..

Date 2016.05.16  by 관리자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업무 담당 부서장인 원고가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 감..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업무 담당 부서장인 원고가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표준매뉴얼 작성의 착수시기를 지연시키고 부실하게 작성된 실무매뉴얼을 운용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3-31 선고 2015구합73200 판결☞ 사건명 : 견책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1. 공무원인 ..

Date 2016.05.16  by 관리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15. 5. 22. 선고 2014노1201 판결 판시사항[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Date 2016.05.16  by 관리자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과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의미☞ 대법원 2016-4-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사건명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27762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여객【피고, 피상고인】 ..

Date 2016.05.09  by 관리자

노조의 업무복귀 통보에도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복귀시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

노조의 업무복귀 통보에도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복귀시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도7186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외☞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789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사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 업무방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당..

Date 2016.05.09  by 관리자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 인사발령을 하자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 인사발령을 하자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3-31 선고 2015가합22225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피고 회사가 직원인 원고들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을 통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출입증을 반납..

Date 2016.05.02  by 관리자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 2016-3-31 2014헌가2·2015헌가24(병합) 결정☞ 사건명 :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지원제한 및 반환명령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

Date 2016.05.0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