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6-4-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2410 판결
판시사항 | |
재판요지 | |
당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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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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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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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6-4-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 사건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2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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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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