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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는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은 근기법 위반

고용형태는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은 근기법 위반

서울남부지법 2016-6-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 고】 별지 기재와 같다.
【피 고】 주식회사 ○○방송
【변론종결】 2016. 4. 29.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강○○, 이○○, 박○○, 이○○에게 각 30,150,000원, 원고 유○○, 허○○에게 각 11,390,000원, 원고 홍○○에게 24,790,000원, 원고 강○○, 권○○,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류○○, 류○○,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방○○, 방○○, 배○○, 백○○, 성○○, 손○○, 송○○, 송○○, 송○○, 신○○, 신○○, 안○○, 오○○, 오○○, 유○○, 윤○○, 윤○○, 윤○○, 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임○○, 임○○, 장○○, 정○○, 정○○, 정○○, 정○○, 정○○, 조○○, 조○○, 조○○, 차○○, 채○○, 최○○, 최○○, 최○○, 표○○, 한○○, 홍○○, 홍○○, 홍○○, 황○○, 황○○에게 각 32,16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6.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이 사건 2016. 4. 7.자로 변경된 청구취지 중 원고 이○○은 원고 이○○의 오기이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광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갱신하다가 업무직 또는 연봉직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업무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다. 

나. 피고는 2004. 5. 31. 계약직 노동조합과 총 계약횟수 3회 이상 또는 총 근속연수 6년 이상의 한시계약직 근로자를 업무직(상시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2004. 11. 30. 업무직(상시계약직) 근로자 총 인원의 5%를 연봉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7. 12. 10. 업무직 노동조합과 직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직 근로자를 별정직이 아닌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업무직 또는 연봉직 근로자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의 일반직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등 공개경쟁시험절차를 거쳐 채용되어, 부서장의 보직이 부여될 수 있고, 사원, 차장대우, 차장, 부장대우, 부장 등의 직급으로 승진이 이루어지는 반면, 원고들과 같은 업무직은 추천 등을 통해 실기테스트,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용되고, 부서장의 보직은 부여되지 않으며, 직급승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제2조에 따르면 피고의 직원은 일반직, 연봉직, 촉탁직, 업무직으로 구분되고, 동일한 취업규칙, 직제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나, 보수규정에 있어서는 일반직(호봉제) 근로자는 보수규정, 일반직(연봉제) 근로자는 일반직 연봉제 보수규정(2014. 7. 7. 제정), 업무직 근로자는 업무직 보수규정(2009. 3. 2. 제정)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보수규정 제6조(급여의 구성)                                               │
│1.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한다.                                     │
│2.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직책수당 (2) 직무수당 (3) 주택수당 (4) 근속수당 (5) 면허수당        │
│  (6) 휴가보상수당 (7) 시간외수당                                         │
│                                                                          │
│일반직 연봉제 보수규정 제6조 (급여의 구성) : 보수규정 제6조와 동일한 내용 │
│이다.                                                                     │
│                                                                          │
│업무직 보수규정 제4조(보수의 구성 및 결정)                                │
│1. 업무직 근로자의 보수는 월 기본급과 설 상여(월 기본급의 100%), 추석 상여│
│  (월 기본급의 100%), 체력단련비(월 기본급의 50%)로 구성된다.             │
│2. 업무직 근로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
│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시간외 수당, 퇴직연금은 별도로 한다.                                   │
└─────────────────────────────────────┘
라. 또한 피고는 2004. 11. 17. 일반직 노동조합과 2006년부터 가족수당을 성과인센티브로 전환하여 매년 2월에 19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06. 1. 1. 그러한 내용의 성과인센티브 시행지침을 제정하였다.

마. 피고는 매월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보수규정 또는 일반직 연봉제 보수규정에 따라 주택수당 30만 원, 가족수당 16만 원을, 식대(적용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1만 원(이를 통틀어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으나,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갑 26부터 3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차별받은 차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차별적 내용의 근로계약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가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임금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차별적 대우는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차별받은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가족수당의 경우 피고의 성과인센티브 시행지침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직원인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원고들의 연봉직, 업무직이라는 채용형태(고용형태)에 따른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일반직 근로자들과 원고들 사이에는 그 채용형태, 업무의 난이도, 권한, 피고에 대한 기여도, 보직 부여와 승진 가능성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수당 지급과 같은 임금 인상 문제는 법령·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따라 이미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권리분쟁사항이 아니라, 장래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새롭게 형성하여야 할 이익분쟁사항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1) 관련법리
 (1)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균등처우원칙은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으로서 임금의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서 차별금지를 포함한다.
 (2)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가리킨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법률 등 규범이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167 결정 등 참조).
 (3) 그리고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원칙은 헌법의 평등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서,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29. 선고 99헌마494 결정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있어 차별취급이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444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12 결정 등 참조). 
 (4) 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 비교대상자와 다른 처우를 하더라도, 그러한 처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여야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2) 고용형태나 근로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업 뿐 아니라 사업장 내의 직종, 직위, 직급도 상당한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 신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일반직은 채용절차나 방법, 임금체계, 보직의 부여 및 직급승진 가능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이처럼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어 업무직이나 연봉직의 경우 자신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일반직처럼 보직을 부여받을 수도 없고 직급승진도 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피고 회사의 업무직 또는 연봉직이라는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는 피고 회사 내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갑 6부터 23, 갑 43부터 6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별 업무 내용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5부터 20, 을 67부터 88, 을 100, 101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광고국 광고영업부 
   원고들은 일반직 근로자와 동일한 판매분석 보고업무, 광고 총량제 운용계획업무, 외부광고판촉 영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과거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업무(SB)를 업무직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과거 업무직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DMB운행)를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업무분장 또한 완벽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② 드라마본부 드라마운영부
   원고들은 제작행정업무, 제작요소 계약업무, 재방송료 산출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업무직 근로자들과의 구분 없이 수행하거나 위 업무를 서로 인수인계를 하기도 하였다.
  ③ 미술부
   원고들은 VFX팀 슈퍼바이저나 예능시사팀 문자그래픽팀 팀장 및 수석디자이너 등 업무 제작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④ 보도국 컴퓨터그래픽부 
   뉴스그래픽팀에서는 보직부장 및 부국장급 선임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직 근로자들은 업무직 근로자들과의 구분 없이 그래픽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교대제로 근무함에 있어서도 일반직 근로자들과 구분 없이 편성된다(근무표 등). 날씨그래픽팀, 문자그래픽팀은 뉴스그래픽팀과 동일한 업무지시를 받고 동일한 장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고 있다. 
  ⑤ 보도국 뉴스투데이팀(편집2부)
   업무직 근로자들은 주로 뉴스 진행 AD(PD를 보조)를 담당하면서 기사문 교정, 기사 확인, 기사 아이템 조정, 기사 배치 등의 업무를 하고, 아침 뉴스의 경우 AD가 PD의 역할을 하고 있다. 원고 차○○, 조○○는 VCR 진행을 교대로 하고 있는데, 이는 큐시티에 맞추어 피디나 에이디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송출 업무를 하거나 방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영상을 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영상편집부의 업무와 유사하며, 영상편집부에서 일반직 근로자와 업무직 근로자의 업무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⑥ 제작기술국 보도부
   기술감독, 음향, 영상, 녹화·시스템, 조명·스튜디오를 맡은 5명이 한 팀을 이루어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업무직 근로자인 보도기술부 내 조명 담당이 위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다른 부서의 영상기술부 일반직 근로자들이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⑦ 시사제작국 시사제작운영팀 
   팀장을 제외한 모든 팀원들이 업무직 근로자들이다. 
  ⑧ 영상기술부 영상팀
   원고들은 일반직 근무자들과 구분 없이 녹화, 광고물 재생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⑨ 영상미술국 영상2부 
   업무직 근로자인 원고 이○○은 여러 드라마, 시트콤에서 카메라 감독을 맡는 등 수행 업무와 권한 등에서 일반직 근로자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⑩ 예능본부 예능운영부
   부장, 부장 대우를 제외한 부원들은 업무직 근로자들이다. 
  ⑪ 자산관리부
   피고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일반직 근로자와 업무직 근로자가 소재지에 따라 번갈아가면서 수행하고 있고(업무분장, 업무계획 등), 일반직 근로자 부재 시 업무직 근로자가 대체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⑫ 재무운영부
   원고 오○○는 일반직 근로자의 업무(자금 출납, 전표 관리, 원천징수 신고 납부, 해외지사관리, 대외자료 작성 등)를 인수하여 수행하고 있고, 일반직 근로자가 휴직, 파업, 휴가 등으로 부재 시 업무직 근로자가 대체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⑬ 제작기술부
   제작기술부의 업무직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음향 관련 업무인데, 종전에 일반직이 같이 업무(매직 부조정실 근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일반직 근로자와 업무직 근로자가 함께 스튜디오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마이크, 장비 등을 협의한 후 일반직 근로자(음향감독)는 부조정실에서 오디오 콘솔을 세팅, 운용하고, 업무직 근로자들은 스튜디오에서 음향믹싱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음향팀의 업무직 근로자인 원고 이○○, 김○○은 인천 아시아게임 당시 일반직 근로자들과 함께 파견되어 IBC 주관사에서 KBS 직원들과 같이 교대근무를 하였다.
  ⑭ 제작기술국 중계부
   연봉직 근로자는 SNG 중계차로 뉴스 생방송을 하고, 업무직 근로자들은 당직 근무로 취재 SNG 중계차를 운용하여 뉴스 생방송 및 보도에 필요한 자료를 송출한다. 스포츠 라이브 방송이나 아시아게임, 올림픽게임 파견 방송은 교차근무 등으로 중계업무에 참여한다. SNG 중계차를 운용한 뉴스 생방송, 송출업무와 헬기항공 생방송, 녹화업무 등은 예전에 일반직 근로자들이 하던 것인데, 현재에는 업무직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⑮ 총무부 구내식당
   총무부의 구내식당은 업무직 근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영양사인 원고 이○○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일반직 근로자인 영양사 1명과 함께 근무를 하였고 당시 식단 작성, 검식, 배식관리, 검수 등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16) 시청자홍보부
   원고들은 드라마 포스터 기획, 촬영, 매체담당, 매체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이어받거나 일반직 근로자가 부서를 이동하기 전에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나)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보수규정만 달리 적용하고 있을 뿐 원고들과 일반직 근로자 모두 동일한 취업규칙, 직제규정, 인사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의 대부분의 부서에서 업무직, 연봉직과 일반직 근로자들의 업무분장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는 점(각 부서의 조직도, 근무표 등), 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업무직, 연봉직과 일반직 근로자들이 상호 순환, 교차·교대 근무를 하거나 수행하던 업무를 상호 인수인계하며(부서업무 운영계획, 인수인계서 등) 부재 시에는 상호 대체인력으로 투입되기도 하면서 원고들은 일반직 근로자들과 동일·동종 업무를 수행해온 점(직종별 업무 유사도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90% 정도로 보인다), 업무직, 연봉직 근로자들과 일반직 근로자들은 채용경로가 아닌 그 직원의 업무능력과 숙련도에 따라 정하여진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직인 부서장 아래 원고들 같은 업무직만으로 구성된 일부 부서(시사제작국 시사제작운영팀, 예능본부 예능운영부, 총무부 소속 구내식당)의 경우에도 과거 일반직이 하던 업무를 업무직으로 대체하였거나 다른 부서의 근로자들보다 업무의 양과 질, 난이도, 피고에 대한 기여도가 과소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서장이나 팀장 등 간부급 직원을 제외한 일반직 근로자들과 원고들은 채용절차나 방법, 부서장 보직 부여 및 직급 승진 가능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 피고에 대한 기여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리고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과 같은 업무직과 달리 일반직의 경우 이 사건 수당 외에 직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휴가보상수당 등을 별도로 받고 있어 보직이나 직급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일반직의 업무 성격이나 자격 요건, 업무의 양과 질, 직무·직급·직책 등과 상관없이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일반직 근로자 모두에게 정액으로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호봉제가 아닌 일반직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분장에 관계없이 이 사건 수당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고 있다), 이 사건 수당의 지급 내용을 보면 그것이 일반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할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지원(주택수당과 가족수당)이나 실비변상(식대)과 같은 복리후생적인 성격도 가진 급여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수당을 직군별로 차이를 두어 그 지급 대상에서 업무직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일반직 근로자들에게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직인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직 보수규정 부분과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수당 지급 의무 

1) 책임의 근거 
 가) 청구권의 발생 
  피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구체적인 임금 차액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이른바 이익분쟁사항 주장). 
  살피건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업무직 보수규정에 일반직과 일반직 연봉제 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건 수당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과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 중 이 사건 수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차별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졌을 법률관계, 즉 균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카17009 판결 참조).

2) 청구권의 내용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수당에 해당하는 임금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반환의 범위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수당의 합계액은 매월 67만 원(= 주택수당 30만 원+가족수당 16만 원+식대 21만 원)이고, 원고 강○○, 박○○, 유○○, 이○○, 이○○, 허○○, 홍○○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1년 3월 이전에 업무직 근로자로 전환 또는 업무직으로 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2011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년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수당 합계 3,216만 원(= 67만 원×48)과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부터 이 사건 2016. 4.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갑 7의 14, 50, 64, 을 1, 30, 40, 4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강○○, 이○○은 각 2011. 6. 1.에, 원고 박○○, 이○○은 각 2011. 5. 23. 업무직 근로자로 전환 또는 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2011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 9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수당 합계 30,150,000원(= 67만 원×45)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부터 2016.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갑64, 을 1, 30, 40, 42, 4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유○○, 허○○은 각 2013. 9. 16. 업무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2013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5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수당 합계 1,390만 원(= 67만 원×17)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부터 2016.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갑 7의 48, 갑 64, 을 1, 40, 4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홍○○은 2012. 1. 16. 업무직으로 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2012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 1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수당 합계 2,479만 원(= 67만 원×37)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부터 2016.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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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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