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한 사례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한 사례

춘천지법 2016-5-3 선고 2016고정2 판결

사건명 :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피고인】 A
【검 사】 정○○(기소), 원○○(공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 ]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 위 사업장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9. 30.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 보다 낮게 시급을 4,500원으로 책정하여 2014. 4. 15. 3월분 임금으로 824,250원을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62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4. 3.분 임금 384,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81,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자료 입수 보고, 금융자료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D에게 교부하였으나, 과실로 영업장 내에서 근로계약서를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 D가 2014, 4.경부터 같은 해 11.경 까지 이 사건 'C'에서 일하면서 현금 등을 절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위 임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D,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9.7.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 등이 합계 5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범,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27

조회수1,43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6-5-12 선고 2015가소28315(본소)외 판결☞ 사건명 : 임금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유급연차휴가수당은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4. 5. 1. 유급연차가 발생하게..

Date 2016.08.08  by 관리자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4-7 선고 2015구합76254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이○○【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3. 24.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

Date 2016.08.08  by 관리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협약 사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협약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7-1 선고 2015가단56715 판결☞ 사건명 : 미지급 임금 청구☞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외 5명【피 고】 합자회사 G택시【변론종결】 2016. 6. 10.주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32,380원, 원고 B에게 867,020원, 원고 D에게 4,223,560원, 원고 C에게 3,942,122원, 원고 E에게 2,661,601원, ..

Date 2016.08.03  by 관리자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핵균이 활성화돼 발생한 폐렴과 ..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핵균이 활성화돼 발생한 폐렴과 결핵성 폐농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 서울고법 2016-6-2 선고 2016누36309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항소인】 양○○【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0. 선고 2013구단53700 판결【변론종결】..

Date 2016.08.03  by 관리자

일용근로자의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일용근로자의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창원지법 2016-5-3 선고 2015구단10415 판결☞ 사건명 :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여 무거운 작업공구를 가지고 공..

Date 2016.08.03  by 관리자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7836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나22528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1. 전국금속노동조합, 2. A, 3. B【피고, 피상고인】 C 주식회사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Date 2016.08.03  by 관리자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사건명 :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7268 판결 판시사항사업주가 기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자신에서 하청 회사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였는데, 위 거부가..

Date 2016.07.25  by 관리자

사업축소에 해당하는 적자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안했다면 정리해..

사업축소에 해당하는 적자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안했다면 정리해고는 무효☞ 서울행법 2016-6-2 선고 2015구합70874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전기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1. 박○○ 외 5명【변론종결】 2016. 4. 28.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

Date 2016.07.25  by 관리자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천지법 2016-5-31 선고 2015가단213185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김○○【피 고】 1. 주식회사 ●●캐스터, 2. 주식회사 ◆◆앤비젼【변론종결】 2016. 5. 3.주문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14,2..

Date 2016.07.25  by 관리자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 1. 13. 선고 2010나32278 판결 판시사항[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Date 2016.07.25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