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파워(이하 ‘피고 ○○파워’라고만 한다)는 2012. 1.경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노후발전기철거 공사 및 가스엔진/발전기 2대 공급·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산업(이하 ‘피고 ◇◇산업’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파워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 등의 부분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주식회사 교하엔텍은 피고 ◇◇산업으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 부분 중 발전기 등의 철거부분을 재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1952. 4. 17.생 남자)는 피고 ◇◇산업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2012. 3. 13.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소재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발전기 해체작업을 수행한 자이다.
다. 원고가 2012. 3. 16. 11:0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기로 노후 발전기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표면의 10~19%에 하염화상 12%(3도) 피부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난지물재생센터의 보일러에는 그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통해 메탄가스가 유입되고 있었고, 위 가스배관은 해체대상인 노후발전기와 연결된 상태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피고 ○○파워, 피고 ◇◇산업은 작업장소에 가스 등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하는 등 해당 작업장에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 내지 감독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2. 11. 13.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로 피고 ○○파워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피고 ◇◇산업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약9087호)을 각 발령하였고, 2013. 2.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주식회사 교하엔텍에 대하여도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위 회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10. 28.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중이다).
마. 피고 ◇◇산업은 2012. 5. 9.경 원고의 계좌로 원고가 2012. 3. 13.부터 2012. 3. 16.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 723,790원을 지급하였고, 2012. 4. 22.부터 2013. 6. 30.까지의 간병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3호증, 을가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파워의 손해배상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을가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파워가 2012. 1. 9.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노후발전기철거 공사 및 가스엔진/발전기 2대를 공급·설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사실,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피고 ◇◇산업이 계약상대자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 ○○파워가 2012. 2. 13.경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피고 ◇◇산업과 바이오가스엔진의 기계·토건·제어계측 분야에 관한 하수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보한 사실,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파워의 피고 ◇◇산업에 대한 하도급사실이 인정된 사실, 피고 ○○파워의 직원(영업부장)인 조○○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지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 ○○파워는 하수급인인 피고 ◇◇산업에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파워는 폭발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므로 ‘피고 ○○파워와 피고 ◇◇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산업이 관리하는 부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산업만이 사업주이고 피고 ○○파워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파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파워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파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산업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해 피고 ○○파워는 ‘수급인인 피고 ◇◇산업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급인인 피고 ○○파워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파워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점, ② 피고 ○○파워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위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는 피고 ○○파워의 영업부장인 조○○였던 점, ③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보일러에 철거대상 발전기와 연결된 가스배관을 통해 메탄가스가 유입되는 상태였여서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공사현장을 총괄하고 있던 피고 ○○파워 측에서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산업 측에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파워에게는 민법 제757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파워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산업의 손해배상의무 1) 피고 ◇◇산업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음에도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산업은 피고 ○○파워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산업은 ‘피고 ◇◇산업이 아닌 주식회사 ○○엔텍이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피고 ◇◇산업이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가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산업이 원고의 임금을 지급한 점, ② 김◎◎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부상자들은 ㈜ ◇◇산업 소속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 ◇◇산업이 원고의 간병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업을 원고의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산업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서 가스가 찼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스스로를 위한 보호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가스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두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들이 별다른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무렵 원고가 피고 ◇◇산업의 직원에게 가스는 다 배출되어서 안전한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 ◇◇산업의 직원이 ‘안전하니까 들어가서 작업하라’고 대답한 사실(이 부분은 피고 ○○파워에서 자인하고 있다), ③ 이에 원고가 이를 믿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적시하는 계산표는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52. 4. 17.생 다) 연령 : 사고 당시 59세 10개월 라) 가동연한 : 원고가 사고 당시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활동을 한 점에 비추어 가동연한을 62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2) 판단 원고는 ‘2014. 5. 15.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었으나, 2014. 5. 16.부터는 휴업급여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때부터의 65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가동연한은 62세가 될 때까지인 2014. 4. 16.까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의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적극적 손해 1) 향후 치료비 :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피부과 부분의 향후 치료비로 15,618,025원이, 성형외과 부분의 향후 치료비로 6,585,000원, 합계 22,203,025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계산의 편의상 위 금원을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고당시의 현가는 18,373,003원이 된다. 2) 지출치료비 : 원고가 기 지출한 치료비 합계 2,639,250원을 계산의 편의상 최초지출일인 2013. 7. 17.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사고당시의 현가는 2,474,296원이 된다. 3) 기왕개호비(간병비) :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성형외과 부분의 치료와 관련하여 과거 입원 및 통원기간 동안 일반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갑 제11호증의1, 11호증의2,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30. 기왕간병비로 6,200,000원을, 2014. 5. 31. 기왕간병비로 11,2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 중 간병비는 2012. 3. 16.부터 2012. 4. 22.까지의 간병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고당시의 현가는 16,300,660원(= 5,744,920원 + 10,555,740원)이 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화상흉터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7,147,959원(향후치료비 18,373,003원 + 기왕치료비 2,474,296원 + 기왕간병비 16,300,66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3. 1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6.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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