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217806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 1. 13. 선고 201032278 판결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근로관계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호텔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기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을 고용한 피고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피고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업무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혼재된 채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아래 이 사건 호텔에서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들은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급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로서, 이때 그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개정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원고들의 근로조건은 원고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되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피고의 다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면서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효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의 2008. 12. 1. 이후 중간수입 및 원고 2의 2009. 1. 1. 이후 중간수입을 반영한 공제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추가적인 중간수입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6. 10. 24.부터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7-25

조회수1,14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지원받는 것은 노사 합의와 ..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지원받는 것은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다72046 판결☞ 사건명 : 부동산인도등☞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13. 8. 28. 선고 2013나1419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자동차 주식회사【피고, 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주문상고를 ..

Date 2016.05.02  by 관리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1-22 선고 2015고정219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필수유지..

Date 2016.05.02  by 관리자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한 채권..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 대법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

Date 2016.04.25  by 관리자

휴일 없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휴일 없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 7. 3. 선고 2015누31314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소인】 A【피고, 상소인】 근로복지공단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

Date 2016.04.25  by 관리자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울산지법 2016-1-27 선고 2015나180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피고 1은 피고 2의 요청으로 피고 1의 근로자인 원고를 피고 2의 작업에 투입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2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

Date 2016.04.25  by 관리자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대구지법 2016-3-31 선고 2015나12039 판결☞ 사건명 : 퇴직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실제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운영하면서도 의사를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Date 2016.04.25  by 관리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10-12 2015부해628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약 3개..

Date 2016.04.22  by 관리자

소사장제로 전환돼 도급 계약 형태로 일해왔던 제화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소사장제로 전환돼 도급 계약 형태로 일해왔던 제화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16-2-18 선고 2014가합569412외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

Date 2016.04.18  by 관리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결근기간에 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결근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의정부지법 2016-3-16 선고 2015노1990 판결☞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고정697 판결    ..

Date 2016.04.18  by 관리자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건설회사의 책임..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건설회사의 책임을 손해배상액의 70%로 제한한 사례☞ 대구지법 2015-8-21 선고 2014가단27071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원고가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건물 외..

Date 2016.04.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