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945명을 고용하여 전기기기 및 부품, 변압기, 케이블 및 케이블 접속재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안산(반월)공장, 수원공장, 홍성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안산(반월)공장 통신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9. 참가인들에게 ‘취업규칙 제31조 제1항에 의거 사업부 폐지에 따라 경영상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6.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와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22. 원고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기업경영의 자유가 보장된 사용자는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고용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할 수 있는데 사업 전체를 폐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의 일부라 하더라도 독자적 사업부문 전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에도 통상해고가 가능하다. 원고의 각 사업부는 별개 법인으로 운영되다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현재와 같이 원고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 각 사업부별로 독자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인적교류가 없으며, 생산제품이 달라 생산 공정도 상이한 점, 각 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어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등이 개별 공장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산하의 각 사업부는 독립되어 있고, 원고는 통신사업부의 사업을 폐지하면서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유효하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해고 당시 통신사업은 시장 규모가 급감하는 등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었고, 원고의 통신사업부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 4년간 104억 원 이상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는 등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으며, 원고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로서도 유효하다.
나.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취업규칙 제31조(정리해고) 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와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원정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원 전기공장을 모태로 하여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던 주식회사 ○○전선, 주식회사 ○○, ○○중공업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2008. 7. 2. 상호를 ○○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원고는 전선사업, 통신사업, 재료사업, 중전기사업을 영위하는데 각 사업의 소재지 및 생산품 등은 아래 표와 같다.(아래 표 생략) 원고의 사업부문 중 전선사업은 전력운송용 전력선을, 통신사업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망 구축에 사용하는 통신선을, 재료사업은 전선 등의 원재료인 구리를 원형으로 뽑아낸 SCR이나 그 대체품인 AL-Rod를, 중전기사업은 변압기를 각 제조·판매해 왔다. 2) 유선통신사업은 2000년 이후 국내 유선통신망 기반구축이 거의 완료되면서 추가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시장의 회생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의 급감과 생산설비의 과잉이 맞물려 제품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당수의 유선케이블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3) 원고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 사업부문의 경영실적 및 통신사업부의 경영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아래 표 생략) 4)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생산직 근로자의 기본급을 인상하였다.(아래 표 생략) 5) 원고는 2012년 이후 통신사업부의 신규채용을 중단하였고, 2011년 이후 사무직 근로자 퇴직 시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다. 6) 원고는 2014. 10. 7.부터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전기 반월공장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게 ‘3조 3교대 운용, 사택매각, 희망퇴직’ 등 통신사업부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경영안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위 비상경영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10. 20. 원고에게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통보하여 위 비상경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8) 원고는 2014. 10. 20. 안산(반월)공장 직원들에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통신사업부 정리에 따른 정리해고 일정,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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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공장 내 통신사업부는 4년 연속적자, 시장규모 축소 등으로 사업의 존립 자│
│체가 어려워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비상경영안을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
│합은 원고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여 더 이상 협의를 통해 비상경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통신사업부의 사업정리절차를 진행 │
│하기로 하였다. │
│○ 2014. 10. 20.부 통신사업부 사업정리절차 개시 및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
│ 예고통지 │
│○ 통신사업부 전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2014.10.20~2014.10.31) │
│○ 반월공장 내 수요가 있는 경우 전환배치를 위한 사측 노력 진행 예정 │
│○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환배치 되지 않는 나머지 직원들은 2014. 12.│
│ 31.부 정리해고 │
│○ 2014. 10. 20.부터 전 라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전면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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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고는 2014. 10. 20.부터 3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통신사업부 근로자 56명(생산직 44명, 사무직 12명) 중 34명(생산직 30명, 사무직 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10) 원고는 통신사업부 사업폐지를 결정한 후 2014. 10. 24.부터 12월 9일까지 6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잔류인원 전원을 전환배치해 달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와 전원을 전환배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고의 입장이 대립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11) 원고는 2014년 11월경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생산직 근로자들을 업무적합성, 임금, 근태, 회사공헌도에 따라 평가한 후 그 중 7명의 근로자를 원고의 수원전선공장 및 안산(반월)공장의 재료사업부 등으로 전환배치하였다. 12) 원고는 2014. 11. 19.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잔여인력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추가로 접수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4. 11. 20. 잔여인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추가 접수’ 공고를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3)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2014. 11. 24.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14. 12. 29.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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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통지서 │
│ │
│2014. 11. 24. 해고예고통지를 한 바와 같이 2014. 12. 31.부로 해고됨을 근로 │
│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
│○ 취업규칙 제31조제1항에 의함 │
│○ 사유 : 사업부 폐지에 따른 경영상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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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적법한지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대상이 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 일반이고, 재심판정의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새로이 심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재심판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설령 원고가 재심판정 절차에서 통상해고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고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규범적 판단에 해당할 뿐 재심판정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참조), 사용자가 영위하던 사업 중 일부만을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이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부 폐지가 단순한 양적 축소가 아닌 독자적 사업 부분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통신사업부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것은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업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각 사업부는 생산하는 제품이 다르기는 하나 본사가 경영을 총괄하여 경영주체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수원 전선공장에 소재하는 전선사업부와 안산(반월)공장에 소재하는 재료사업부 및 통신사업부는 모두 원고 산하 전선사업본부 산하에 편제되어 있고, 특히 통신사업부와 재료사업부는 동일한 공장 내에 소재하여 인적·물적 설비가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각 사업부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에 의해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각 사업부별로 재무·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부서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도 원고의 대표이사가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고,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노사협의회나 이 사건 해고의 통고도 통신사업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선사업본부장 명의로 이루어졌다. ③ 참가인 이□□, 박□□는 2013년 전선사업부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전환배치된 김□□은 통신사업부에서 11개월만 근무하였음에도 특별한 교육훈련도 없이 전선사업부로 전환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④ 원고의 각 사업부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모두 전기 관련 제품으로 그 생산업무 사이에 업무종사의 호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전선사업부에서 생산하는 전력선과 통신사업부에서 생산하는 통신케이블은 그 제조공정도 유사하여 업무종사의 호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한 정리해고인지 여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통신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원고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까지 악화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통신사업부를 축소 내지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통신사업부의 손익정상화를 위해 고정비 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자를 기록하여 누적 적자액이 104억 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국내 유선통신망 기반구축이 대부분 구축되고 무선통신망이 발전하면서 유선 케이블의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설비의 과잉에 따른 상품가격의 하락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시장상황이 좋아지리라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② 원고 회사 전체로 보더라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도 매출액은 2010년도 대비 약 25% 정도 줄어들었고, 2011년과 2012년은 당기순이익 적자액이 100억 원을 넘었으며,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원고의 재무제표상 차입금 규모도 2,700억 원을 상회하는 등 원고 회사 전체의 경영실적도 양호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③ 2012년의 경우 통신사업부의 영업이익 적자 32억 8,000만 원은 원고의 전체 영업이익 적자액인 59억 8,000만 원의 절반을 상회하는 금액이고, 다른 년도에도 통신사업부의 적자가 원고 전체의 실적 부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의 매출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위 기간 동안 통신사업부의 매출도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원고는 2013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직원들의 기본급을 인상하였고, 2014년의 경우 그 인상률이 9.5%에 이른다. ② 원고는 통신사업부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선사업부, 중전기사업부의 직원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전환배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와 비상경영안 수용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면서 재료사업부를 포함한 3조 2교대, 통신사업부 3조 2교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현재 근로형태(2조 2교대)를 유지하는 경우 매월 급여수령 후 30%의 임금을 자진반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자신들이 마련한 비상경영안을 관철시키려고만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끝내 비상경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자 그 직후 통신사업부를 정리해고하기로 하였다. ④ 통신사업부는 매출액과 소속 근로자수가 원고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로 그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통신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마저 악화될 우려도 있어 통신사업부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전체 매출액이 1조 원에 달하고, 국내 전선시장에서 3위권을 지키고 있는 등 원고의 규모에 비추어 6명의 참가인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정리해고에 앞서 전환배치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원고로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요소와 연령, 건강상태, 부양가족, 재산 등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전환배치를 할 직원들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전환배치자 선정기준은 업무적합성(40%), 임금(30%), 근태(20%), 회사공헌도(근속연수, 10%)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위 평가항목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7명을 전환배치하였다는 것이나, 위 선정기준에는 근속연수로 평가한 회사공헌도 외에는 근로자의 연령, 재산이나 보유 기술 등 생계유지능력, 부양가족에 관한 상황 등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 사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위 회사공헌도의 반영 비율은 10%에 불과한 반면 이와 반비례 관계에 있는 임금은 반영 비율이 30%나 되어 임금의 경우 A 등급과 C 등급의 차이가 120점인 반면, 회사공헌도의 경우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의 차이가 40점에 그친다. 그리하여 회사공헌도에서는 양호한 점수를 받은 참가인들이 임금 항목에서 대폭 낮은 점수를 부여받아 전환배치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전환배치 대상자나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비상경영안 수용을 요구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과 4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비상경영안 수용을 거절하자 그 직후 통신사업부를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한 점, ② 원고가 통신사업부를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할 당시 정리해고를 당장 실시하지 않으면 파산의 위험에 처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리해고 이외의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협의의 여지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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