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5월, 8개 사업장 승인하여 컨설팅‧일가양득 교육 등 지원 |
출근 시간을 조정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다른 요일에 근무시간을 늘려 금요일에는 오전근무만 하고 퇴근하며 필요한 때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이하 일가양득 지원)을 승인받은 기업들의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은 기업에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를 우수사례집, 매뉴얼 등으로 제작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의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우수한 인재가 오고 싶은 회사, 능력 있는 직원이 이직하지 않는 회사가 되기 위해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도입한다는 중소기업의 사례에 감명 받았으며, 우수한 중소기업의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하겠다”고 전했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