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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알바청년 권리지킴이' 출범

서울시, '알바청년 권리지킴이' 출범
- 상반기 10대~30대 44명 선발 완료, 하반기까지 총 100명 알바밀집지역 투입

 

- 노동법 등 실무교육 이수 후 사업장 모니터링, 기초상담·전문상담 연계
-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최저임금 보장, 서약서 강요금지 등 홍보… 공감대 확산 
- 30일 발대식서 박원순 시장 명찰 직접 걸어주고 하이파이브로 힘찬 출발 선언


서울시가 생애 첫 일자리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활동할 100명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를 30일(월) 출범시켰다.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는 노동법 실무, 상담기법 등 총 40시간의 직무 관련 교육을 받고 청년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다니며 사업장 실태조사와 권리 찾기 캠페인을 벌인다.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직접 해주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연결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5월 초 모집을 통해 청년 44명(남성 20명, 여성 24명)을 선발을 완료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가 선발해 올해 100명의 권리지킴이를 선발·운영한다는 계획이다. 44명은 10대에서 30대까지 평균연령 28.6세의 청년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어 또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리지킴이의 역할은 크게 ① 아르바이트 사업장 모니터링 ② 아르바이트 권리 홍보·캠페인 ③ 기초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④ 청년 커뮤니티 구축으로 나뉜다.

첫째, 아르바이트 사업장 모니터링은 영세사업장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음식점·편의점·배달업체 등을 중심으로 청년 아르바이트 밀집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이루어진다. 지킴이들은 업주와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만나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며 아르바이트 노동권리에 대해 설명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서울 청년알바 현황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 권리 홍보·캠페인은 청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대학가(홍대, 건대, 신촌, 서울대, 교대 등)와 역세권(강남역 등) 현장을 중심으로 여름방학 등을 이용해 추진한다. 시 교육청, 서울지방노동청, 지역소상공인, 청년단체 등과 함께 최저임금 보장, 서약서 강요 금지, 휴게권 보장 등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노동권을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당한 부당한 노동행위와 권리침해에 대한 기초적인 노동상담도 진행한다. 또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을 주선하는 등 권리 구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에게 상담부터 진정, 청구, 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지난 4월 변호사 25명, 노무사 15명을 처음으로 위촉했으며 ’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구축한다. 노동법·노동인권 세미나 등을 통해 청년 스스로 권리를 찾아나갈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권리지킴이들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협력사업장, 자치구 근로복지센터 등에 배치되어 총 20개월간(’16년 5월~’17년 12월) 아르바이트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아르바이트생은 전체 청년임금 근로자의 14.2%에 달하는 89만 명. 이 중 55%가 임금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임금체불 26.5%, 최저임금 미만 지급 23.3% 정해진 임금 이하 수령이 13.6%였다. 특히 노동인권교육 여부에 대해 82.5%의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권리 근로기준법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청년들이 없도록 ‘맞춤형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점 서빙과 매장 관리·판매 등 고객응대 업종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심리적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감정노동 치유프로그램’도 연내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상담·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를 활용한 모바일 노무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업종별로 이루어지던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확대, 서울시 전 지역·업종을 아우르는 ‘청년 아르바이트 직업생태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아르바이트 청년권리보호 종합대책」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만성적인 청년 취업난으로 알바가 직업인 장기 알바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활동을 시작으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상담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일하는 청년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발행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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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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