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6. 1.∼ 6. 30.) 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건전한 퇴직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행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6. 1.∼ 6. 30.) 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건전한 퇴직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행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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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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