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표준협회와 협업을 통해 ISO 26000 개정 추진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은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ISO 26000(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이행수준 진단 가이드 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중·소협력업체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책임”을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개정된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 가이드는 6. 15.(수) 한국표준협회에서 공식 발표 예정이다.
그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10.11. 1. 발표한 이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으로서 국제무역, 기업 투자와 평가 시 주요 지표로 널리 사용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확산 추세에 있으나 국내에 보급된 ISO 26000 이행수준진단 가이드에는 근로자의 기초 복지 정책이자 의무사항인 사회보험 관련 사항은 빠져 있었다.
이에 공단은 국내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와 협력을 통해 “대기업 등 원청기업이 비정규직이나 중·소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ISO 26000 이행수준진단 가이드에 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노력이 포함된 것은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보험가입부(☎052)704-7230~1)로 문의하면 된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