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7개 금융공기업 조정 종료 결정
- 금융공기업 사측 계속된 교섭 거부로 노사 간 정상적 교섭 불가능 판단
- “산별중앙교섭도 조정 종료되면 금융권 총파업 등 합법적 쟁의행위 가시화될 것”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융노조와 7개 금융공기업 사측과의 교섭에 대해 조정종료 결정을 내렸다. 금융노조는 중노위가 24일 조정회의에서 조정종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기업 사측은 지난 3월 30일 금융노조의 교섭 파트너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교섭에 불참했다. 특히 바로 전날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이 7개 금융공기업 임원을 불러 모아 사용자단체 탈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교섭 불참에 반발한 금융노조는 4월말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당시에는 노사 양측에 성실하게 추가 교섭을 하라는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금융노조는 ‘사용자단체 탈퇴’를 이유로 산별중앙교섭을 거부한 7개 금융공기업 사측에 금융공기업만 참여하는 산별공동교섭을 2차례 제안했지만 사측은 이 역시 모두 거부했다. 이어 ‘금융노조 + 각 금융공기업 노사 대표’로 구성된 개별 사업장별 대각선교섭 제안도 3차례 모두 거부하자 금융노조는 지난 9일 중노위에 재차 조정을 신청했고 결국 조정종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중노위가 사측이 교섭 의지가 전혀 없어 노사 간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결정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노위는 ‘노사 간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노조 일방에 있지 않아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 종료한다’고 결정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교섭에 대한 중노위 조정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금융노조는 23일 사용자협의회와의 산별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4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낸 상황이다. 7월 초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이 조정도 종료 결정이 내려지면 금융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산하 전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비롯한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발행처 : 금융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