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6년도「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 원·하청 상생협력과 고용창출에 앞장 선 유한킴벌리, 인지에이엠티(주) 등 60개사
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60개사를 2016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소기업 부문은 ㈜동성코퍼레이션 여수공장, 인지에이엠티㈜ 등 32개사가, 대기업 부문에서는 유한킴벌리, ㈜현대엘리베이터 등 21개사가, 공공부문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7개사가 선정되었다.
유한킴벌리는 열린 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공동기구를 운영하여 노사간 소통을 강화하고 경영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2014년에는 노사합의로 「성장을 통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협의로 변화하는 등 미래지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일터혁신의 일환으로 근무시간을 유연화하고, 스마트오피스 및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여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성과중심의 평가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자기 성취감과 능력개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시니어 사업과 소기업 육성활동을 통하여 55세 이상의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442명을 고용하였다.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 결재대금 100% 현금 지급, 상생아카데미를 통한 업체별 특성에 맞는 방문 교육,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여 원·하청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7년간 무분규 사업장으로서 노사간 상호 존중과 신뢰, 소통을 통하여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였다. 2015년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매년 임급교섭 시 성과급 산정기준, 기준 지급률 등을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에 선정되어 직원의 직무능력 및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지원, 현금성 결제비율 100% 유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2015년에 동반성장 지수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원·하청 상생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함께 갈 동행(同行), 함께 할 동행(同幸)」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회사 설립 이래 지금까지 단 1건의 고용조정도 실시하지 않는 등 고용안정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2015년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동성코퍼레이션 여수공장은 2005년에 경영위기로 인하여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었으나, 노사는 협력적인 관계로 고성과를 통한 고수익 사업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4년, 2015년 2년 연속으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새로운 협력적 노사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개별 KPI 목표 설정을 통해 고성과자에 대하여 승진 포인트와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집단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에 노사합의로 정년을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조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숙련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인지에이엠티㈜는 2008년 말 제조업의 불황과 전 세계 경기침제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면서 노사가 노사관계 안정없이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상생을 위한 노사관계를 지향하여 대화와 일터혁신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혁신을 할 수 있는 WIN-WIN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였다. 학점이수제와 일·학습병행제와 연계한 사내기술인증제를 운영하는 등 2014년에는 BEST-HRD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4년에는 협력사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과 주조 생산 공정 스마트 공장화 및 My Machine 운동 등 일터혁신을 통하여 경영효율을 제고하고 있다. 2015년에는 노사합의로 성과·능력급제를 실시하고, 임금피크제 컨설팅 및 정년연장을 통한 장년층 고용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은행대출 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 2014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1월에 시상하는 「2016년 노사문화 大賞」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9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해 왔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업이나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 또는 노조가 설치된 곳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