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정원 대비 4.8% ... 70.1%가 청년고용 의무 이행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정원 대비 4.8% ... 70.1%가 청년고용 의무 이행
-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76.1%,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은 57.6%가 이행

 

’15년 청년고용의무 대상 공공기관(408개소)의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4.8%이고, 청년고용 의무기준(정원의 3% 이상)을 이행한 공공기관은 286개소(70.1%)인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전년(4.8%)과 같으나 청년신규고용인원은 1,220명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청년고용 의무 대상기관이 늘어난데(’14년 391개소→’15년 408개소) 그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행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14년 72.1%→’15년 70.1%)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7월 6일(수) 프레스센터에서「2016년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과 청년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이상과 같은 ‘15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하였다. 

’15년도 청년고용의무 대상기관은 408개소로 ’14년(391개소) 대비 17개소(공공기관: 6개소, 지방공기업: 11개소)가 증가한 가운데, 의무 대상기관이 신규 고용한 청년은 15,576명으로 ’14년(14,356명)보다 1,220명(8.5%) 증가하였고,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의무 대상기관 총 정원(323,843명)의 4.8%로 전년도와 같았다. 이 중 의무 이행기관은 286개소(70.1%)로 ’14년(282개소, 72.1%)에 비해 이행기관 숫자는 증가했으나 이행률은 소폭 하락했다. 의무 미이행기관은 122개소(공공기관 66, 지방공기업 56)였으며, 37개소(공공기관 15, 지방공기업 22)는 청년 신규고용인원이 전혀 없었으며, 이 중 24개소(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 18)는 신규고용 자체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청년고용 의무기준을 이행토록 촉구하는 한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소관 부처 및 자치단체에 청년신규고용 현황을 통보하고, 관련 기관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조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위원회 회의에서는「청년고용정책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 기능 활성화」를 통해 정책의 체감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해서도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그간 많은 부처에서 제각기 추진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청년고용정책 이행상황과 효과를 점검하여 유사·중복사업 등은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아울러,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지역 청년고용협의회」등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공유, 정부-자치단체 추진 정책 협업모델 및 매칭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의무고용제 시행 2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다수의 미이행 기관들이 있다며 “청년이 겪고 있는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를 규정한 현행 제도부터 각 부처 및 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각 부처에 산재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성과·체감도 중심으로 평가·개편하여 중복을 줄이고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청년 구직자 등이 언제, 어디서든지 워크넷(온라인)과 고용복지+센터(오프라인)를 활용하여 취업정보를 한눈에 보고 맞춤형 취업상담을 받도록 고용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고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적이고 불투명한 제도와 관행을 투명성, 유연성,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따른 심각한 격차를 해소하는데 모든 책임 있는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7-07

조회수1,08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1년 새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50% 급증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자 절반가량이 청년이었다. 국내 장기실업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 구조조정보다는 청년실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청년 상당수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고 설령 취업했더라도 저임금인 경우가 많아 부모에게 생활을 의존하는 캥거루족마저 늘고 있다.장기실업자 청년 비중 44%, 1년 새 10%포인트 상승&nbs..

Date 2016.11.07  by 관리자

비정규직 640만명 돌파…여성·고령층에 몰려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6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비정규직 중 60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남성보다 여성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44만4000명으로 ..

Date 2016.11.04  by 관리자

2016년 올해의 주목해야 할 이슈판례 총정리 - 여상철 대표노..

2016년 올해의 주목해야 할 이슈판례 - 여상철 대표노무사 특강◈교육기간 : 2016년 11월 28일 (월) / 1일(3시간) 과정, 14:00 ~ 17:00◈담당교수 : HR인사노무컨설팅 여상철 대표노무사◈교육장소 : [서울]중앙경제HR교육원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참여방식 : 중앙경제HR교육원 홈페이지 접수(링크)◈내용 중경노사클럽 11월 정기 세미나에서는 `2016년 주목해야 할 이슈판례 총정리`를 ..

Date 2016.11.04  by 관리자

기아차 노사 사내하청 950명 정규직 신규채용 합의

생산직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특별교섭을 진행해 온 기아자동차 노사가 2018년까지 95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어서 일부 하청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잠정합의안 추인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31일 특별교섭에서 소하공장 50명·광주..

Date 2016.11.02  by 관리자

대량 해고에 맞서는 ‘조선업 하청노동자 대행진’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했어요. 지금도 함께 일했던 동료와 선후배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리해고되거나 쫓겨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 일 같지 않아서 희망버스에 탔습니다.`(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 `군 제대 후 조선소 물량팀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험이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된 것 같네요. 얼마 전 거제 조선소 이야기..

Date 2016.10.31  by 관리자

직장왕따 피해 돈으로 환산하면?…"인건비 손실 年5조 육박"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인건비 손실이 연 5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5개 산업분야별로 200명씩, 총 3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15개 산업분야의 직장괴롭힘 실태`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비정규직의 피해율이 28.1%로 정규직(21.3%)보다 높았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중하위층(25.5%)과 하위층(..

Date 2016.10.28  by 관리자

"임금근로자 절반, 월급 200만원 미만 "

1947만명의 임금근로자 중 절반 가까운 이들의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47만 명 가운데 월급 200만 원 미만 비율은 45.8%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업의 경우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월급으로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었다.특히 청년층의 경..

Date 2016.10.27  by 관리자

대형마트 직원 '고객 폭언 감정노동' 첫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노동·시민단체는 조만간 국회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

Date 2016.10.24  by 관리자

헌재 “대중교통·자전거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불인정..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

Date 2016.10.20  by 관리자

인사담당자 65.9% “부메랑 직원 환영”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은 회사를 떠났다가 다시 입사하는 이른바 ‘부메랑 직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인사담당자 276명을 대상으로 ‘부메랑 직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먼저 이미 회사를 퇴사했던 직원이 다시 입사하는 ‘부메랑 직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

Date 2016.10.19  by 관리자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바꾸려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하..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종전대로 노조 동의를 받는 형식을 유지하되,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투표로 찬반을 묻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 같은 내용..

Date 2016.10.18  by 관리자

현대차 노사, 5개월만에 임금협상 잠정 마무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조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안 등을 포함한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노조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등 압박 속에서 진행했던 올해 임금교섭을 5개월여만에 마무리했다.현대차 노조는 14일 전체 조합원 5만179명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4만5920명 가운데 2만9071명이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앞..

Date 2016.10.1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