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은 ’15.6월까지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체불근로자가 승소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시행 1년을 맞이한 소액체당금 제도가 조선업종, 영세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퇴직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체당금은 ’15.7.1부터 1년간 근로자 40,358명에게 체불임금 950억원을 지급했으며, 시행초기 6개월간 14,765명에게 353억원을 지급했으나, ’16.6월말 현재는 25,593명에게 총 598억원을 지급하여 시행초기 대비 지급액이 69.5%나 증가했다.
특히, 조선업종의 경우 ’16.6월말 현재 임금체불근로자 1,104명에게 27억원을 지급하여 시행초기 대비 108.6%나 증가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 체당금 지급요건을 개선함으로써 물량팀도 체당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하반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물량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전체 지급액의 88.9%인 845억원을(12,050개소, 35,630명) 지급하고, 외국인 임금체불근로자 4,298명에게도 102억원을(10.7%) 지급하였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고 강조하면서, “소액체당금 제도가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 청구는 지급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