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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이제는 대세가 됐어요!

(주)○○○에 다니는 정우진씨(가명, 36세, 컨설턴트)는 맞벌이 부부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출산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였음. 아내에게 마냥 참고 견디라고만 할 수 없어 본인이 퇴사 후 아이를 돌보려고 하였으나, 직속 팀장의 권유와 회사의 배려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 성장기를 아빠와 보내면 아이의 정서발달에 더욱 좋다고 하던데, 실제로 아이가 예전과 달리 낯가림도 덜하고 쾌활하게 잘 자라주었음. 지난 육아휴직 1년은 정우진씨 가족 모두에게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음

(주)○○○○에 근무하는 김기홍씨(가명, 35세, 상담직)는 아내와 육아 분담을 위해 단기간(2개월)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음. 이 기간 자녀의 행동변화(자신감과 사교적인 행동 발달)를 지켜보면서 아이의 성장에 아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깨달았고, 회사와 가정 일을 병행하는 아내의 한결 밝아진 모습에 더욱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음. 또한, 아빠의 달 제도를 통해 통상임금 전액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어 생활에도 큰 보탬이 되었음

경기 군포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주)○○○○○는 인사담당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음. 인사담당자의 경우 회계 경력자가 필수 조건이어서 대체인력으로 단시간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에 어려웠으나,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적합자를 추천 받아 적시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고, 채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받아 인력공백의 부담을 덜 수 있었음

‘16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51.6% 증가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7.4%를 돌파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3,35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6% 증가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45,217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7.4%를 돌파하여, 전년 동기 5.1%였던 것에 비교하면 2.3%p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의 ‘16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4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5% 증가하였다.

 또한,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046명으로 전년 동기(594명) 대비 3.4배 증가하였고, 남성의 활용 비율이 88.6% (1,809명)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①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육아와 가정에 대한 남녀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② 아빠의 달 제도 개선에 따른 이용자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1~3개월의 단기 육아휴직 장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도록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남성 육아휴직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한편,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음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작년 동기 대비 46.9% 증가(1,456명)하면서 육아휴직의 대안으로서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기업의 활용 비율이 높았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16.6.29~8.8 입법예고 중)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법정 의무제도) 종료 후에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15년 신설)를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일.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기업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전환형 시간 선택제 활용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여성인재 활용이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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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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