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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자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부정수급은 브로커 등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보험사기가 적발되는 등 점점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를 틈 타 브로커 등 제3자가 개입하여 요양급여나 장해등급을 높여주겠다며 보험사기를 부추길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8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재해경위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24시간 유선(052-704-7474)으로 신고할 수 있는『상시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브로커 등 제3자 개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의 이재갑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치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상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국번 없이 1398)」로 신고하면 된다. 

 

발행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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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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