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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
-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업체 대상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8월31일(수)까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취업지원 등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정부가 인증·육성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2008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145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인증제 사업은 구인·구직자들에게 믿고 찾아 갈 수 있는 직업소개기관 선택기준을 제시하고, 인증 신청기관에게는 업무·서비스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대상은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업체로서, 사업 등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이다. 인증제 신청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이나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우수기관 인증제 홈페이지(best.keis.or.kr)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은 인증제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올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사진)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의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참여시 우대받는다.

인증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부산(8월11일)과 서울(8월12일)에서 인증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발행처 : 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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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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