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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정부3.0 이동신문고’ 운영

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정부3.0 이동신문고’ 운영
- 28일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고충민원 상담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근로조건, 노사관계나 출입국, 체류, 국적취득 문제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상담·해소하기 위해 일요일에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애로가 많은 고용, 노동, 출입국, 복지, 행정일반, 생활법률 등 6개 분야의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편성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국가별 외국어 통역원도 배치한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민원상담 외에도 수원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몽골,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출신 근로자 대표와의 ‘고충청취 간담회’를 개최한다.

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이들이 한국 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와 고충사항을 수렴해서 현장해결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하고 정부 정책 내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권고해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2011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영세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이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적극 해소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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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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