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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기업-경제단체-고용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 개최

11개 기업-경제단체-고용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 개최
- 고용부, 24일 「민간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 발표

 

- 11개 협약기업에서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규모 3배 확대 노력
- 30대, 대리급, 맞벌이 여성이임신·육아 사유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가장 원해


24일 오전 이기권 장관은 수요조사 우수기업, 시간선택제 운영 선도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내용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도입 확산에 노력하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인식개선 홍보, 컨설팅 및 재정지원 등으로 적극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협약에 이어 협약기업 및 기관 대표(CEO 또는 CHO),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교사, 경찰 포함), 유관기관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기권 장관은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를 비롯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①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②직장만족도와 업무효율을 높여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③저출산·저성장을 극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고, “협약 체결 기업들이 우수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를 오갈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선순환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의 출발점은 ‘임신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전 임신근로자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의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임신, 육아, 복직 후 업무적응 등의 사유로 퇴사를 고민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일·가정 양립을 이루고 있는 전환 근로자·교사·경찰의 사연이 소개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16.4.6~6.30)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계부처 및 경제5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근로자 중 12,823명(응답근로자 10.4%)이 ‘3년 내에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그 중 4,607명(35.6%)은 ‘20% 이상의 임금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희망(실수요자)한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경우, 응답기업(989개) 중 160개 기업(16.2%)은 이미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직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829개) 중 294개(35.5%) 기업은 3년 내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근로자 특성별(업종, 성별, 직급, 사유 등)로 보면, ① 서비스업종 ② 30대 ③ 대리급 ④ 맞벌이 ⑤ 여성 근로자가 ⑥ 임신·육아 등의 사유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무부적합, 사내눈치, 동료 업무 과중,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등을 활용 장애요인으로 꼽아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재정지원(전환장려금 등)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하는 등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발굴 전파,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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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25

조회수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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