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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노사, 특성교섭 잠정합의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노사, 특성교섭 잠정합의
- 임금 총액 3% 인상 및 인력확충, 근로조건 개선, 대정부 공동청원 등

 

지난 6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진행된 '2016년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이 8월 24일(수) 7차 교섭에서 타결되었다. 

민간중소병원 노사는 이날 교섭에서 임금 총액 3% 인상하기로 합의 하였다. 또 민간중소병원 사용자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안정적 인력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관계 발전과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 노사공동포럼을 상시적·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산별교섭을 준비하고 공동의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는 노사는 2016년 산별중앙교섭과 특성교섭 합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합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민간중소병원 중앙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및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에 참가하는 사업장은 민간중소병원 중앙단체협약을 개별 단위 현장교섭을 통해 각 지부별 단체협약에 명시하기로 했다. 민간중소병원 중앙협약 체결 및 갱신에 따라 이에 저하되는 내용의 현장단체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고, 그 적용범위는 산별중앙교섭 및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정부 공동청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변화되는 의료정책에 따라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발전과 인력정책에 대한 민간중소병원 노사 공동의 요구를 담아 전달하기로 했다.

 

발행처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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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29

조회수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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