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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CEO 10명중 8명,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거래 구조 아니다”

中企CEO 10명중 8명,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거래 구조 아니다”
- 中企CEO 68%, 일감몰아주기 규제 처벌내용·기준 강화 필요

 

- 大·中企간 불공정 경쟁·거래 구조의 주요 원인은 대기업 의지 부족(57.7%)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CEO 10명 중 8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6.9%가 ‘아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그렇게 된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10명 중 4명 이상이 ‘실효성 없다’고 응답(일감몰아주기 규제 53.1%, 불공정행위 처벌기준 45.3%, 공정위 만의 전속고발권 44.4%, 하도급법 4대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55.6%), ‘실효성 있다’는 응답율을 크게 웃돌아, 규제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용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38.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과징금 등 처벌내용·기준 강화’(68.2%)를 주로 꼽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득보다 적발 시 더욱 큰 손해를 입도록 처벌내용 및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제고 방안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시 압수·수색 가능한 강제수사권 부여’(55.2%)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고발권 행사 주체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기청장에게 고발권 부여(전속고발권 확대)’(42.8%)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의 편법적 규제 회피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 규제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법위반행위를 공정위가 적극 조사할 수 있게 강제수사권 도입 등의 공정위 권한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행처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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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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