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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보험 상실자, 604만 여명 가입자의 절반(49%)

지난해 고용보험 상실자, 604만 여명 가입자의 절반(49%)
- 강병원 의원 “구멍 뚫린 고용안정, 유명무실 고용보험”

 

- 39세 미만자의 71%가 ‘자발적 이직’ 사유로 퇴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고용보험을 상실한 사람은 총 604만 5,824명이 이르렀다. 전체 피보험자 1,236만 3,063명의 49%였다. 고용불안이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상실 사유를 살펴보면,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가 369만 461명으로 전체 상실자의 61%에 이르렀다. ‘근로조건 변동 등의 이유로 자진퇴사’한 사람까지 합한 ‘자발적 이직’은 총 377만 4,985명에 이른다. 377만 여명에 이르는 자발적 이직자들은 고용보험을 납부했지만, 실업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일자리를 그만둔 39세 미만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살펴보면, ‘자발적 이직’ 사유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가 71%(총 222만 1,625명)에 이르렀다. 청년 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병원 의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일자리임에도, 매년 전체의 절반이 고용보험을 상실한다는 것은 심각한 고용불안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려야 할 때”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6개월이 지나도록 취업하지 못한 자발적 이직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줘서 실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행처 : 강병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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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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