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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39.4% 훈련기관 인증 탈락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39.4% 훈련기관 인증 탈락
- 부정 이력 있는 훈련기관은 훈련시장 진입 제한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총 4,811곳 중 2,914곳(60.6%)이 인증등급(3년·1년인증)을 획득했고 나머지 1,897곳(39.4%)은 최하위등급인 인증유예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16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8월 31일(수) 발표했다.

‘16년 평가의 경우 부정 훈련의 감점 한도를 상향하여 1천만원 이상 훈련비를 부정수급하는 등 중대한 부정이력이 있는 훈련기관은 훈련시장 진입이 제한되도록 설계하였다. 

올해 인증평가 결과, 훈련경험이 많고 시설 및 인력 등 훈련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을수록 인증등급이 높아졌으며, 취업률 비교 결과 인증획득 기관(50.4%)이 인증유예 기관(34.0%)에 비해 실제 훈련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업관리, 사회복지, 교육 분야의 훈련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인증유예 비율이 높은 반면, 정보통신, 기계 분야의 훈련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3년 인증 비율이 높았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편성한 훈련기관은 70.3%의 비율로 인증등급을 획득한 반면, NCS 비적용 훈련기관은 46.6%의 기관만이 인증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역량 있는 훈련기관의 NCS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인증’을 받은 훈련기관만이 고용부 지원 주요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훈련역량이 낮거나 부정이력이 많아 인증유예를 받은 기관은 1년간 훈련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최종 등급과 훈련 성과(취업률, 수료율 등)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중심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5년 인증등급을 추가하여 고성과 훈련기관에 대한 우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훈련수요자인 국민들이 수준 높은 직업훈련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훈련시장이 고품질의 훈련과정 중심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훈련기관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훈련기관들이 인프라를 잘 갖추고 양질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의 실적 및 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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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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