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양대노총, 건설노동자 고용개선위한 입법 발의 요청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건설기계종사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액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관련법안 입법 발의 요청서’를 여·야 4당에 전달했다. 

양대노총은 공문에서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논의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동시에 발의하거나, 당정 간 합의가 이루어져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라며, “여러 차례 논의와 합의에 이른 내용이므로 각 당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이 여·야 4당에 전달한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종사자(건설기계 1인사업자) 퇴직공제 당연 가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액 인상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의 입법이다. 

첫 번째, 건설기계종사자의 퇴직공제 당연 가입은 건설일용노동자들과 달리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기계종사자들의 공제가입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3일 입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나, 고용노동부 개정법률안에는 레미콘 종사자는 당연가입,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자는 임의가입으로 구분해 놓고 레미콘 종사자의 경우 본인이 퇴직공제부금의 절반, 건설기계 1인 사업자는 본인이 공제부금 전액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 안이 입법될 경우 열악한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입 유인이 적어 개정효과도 의문시 된다”며 “건설기계종사자 전체가 당연 가입 되도록 적용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퇴직공제부금 관리 전자카드제 도입은 기존 건설현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임금 및 고용이 불안하고 사회안전망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건설 노동자 10명중 4명은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퇴직공제금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지속되어온 건설현장의 비자금 형성과 부패, 탈세 등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대노총은 강조했다. 

세 번째로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이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일할 때마다 퇴직공제금으로 4천원이 적립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집계한 2014년 기준 건설노동자 월별 근로일수는 16.1일로 계산하면, 건설노동자 1인의 1년간 퇴직 공제금 적립액은 평균 77만 8천원에 불과해 제조업 노동자 281만 9천원의 27.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는 퇴직공제부금이 5천원 상한으로 규정되어 퇴직공제부금을 올릴 수 조차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양대노총은 “건고법 시행령에 규정된 5천원 상한액을 폐지하고, 퇴직공제부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무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공사금액 중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자는 원·하도급자가 청구한 노무비를 확인하여 매월 전용통장으로 지급하며 지급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입금이 되었는지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좌입금내역)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기재부와 행자부의 예규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지만, 도급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기 어려워 건고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양대노총은 밝혔다. 

한편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3일 입법예고한 ‘건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해당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발행처 : 한국노총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07

조회수1,28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건설근로자공제회, 2016년도 단체보험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 건설현장의 위험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하여 6천명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한다고 밝혔다.2011년부터 6년째 계속중인 단체보험 사업은 공제회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건설근로자의 부담..

Date 2016.04.06  by 관리자

“올 상반기 신입 평가 기준? 핵심은 직무능력”

신입사원 채용 시 직무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트렌드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모든 전형에서 직무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올해 상반기 신입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125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평가 기준’을 조사했다.먼저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

Date 2016.03.30  by 총관리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7월부터 하한액 28만원, 상한액 434만..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하여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2016년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0.7%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8만원, 상한액은 43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Date 2016.03.30  by 총관리자

“기업 절반 이상, 인턴 거쳐서 신입 채용”

신입 채용 시 인턴십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조건을 내놓은 기업들이 많다. 실제 기업 2곳 중 1 곳은 신입사원 채용 시 인턴 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389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시 인턴 기간을 거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53.7%가 ‘그렇다’라고 답했다.그 이유로는 ‘업무 능력을 검증할 ..

Date 2016.03.30  by 총관리자

고용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현장 중심 협업체계 ..

- 정부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정부 일자리사업 종합 점검 추진-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한국형 고용전략’ 추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5.(목) 8개 국책연구기관장과 제1차 ‘노동시장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은 발제 및 토의를 통..

Date 2016.03.30  by 총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