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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 노력 없는 사업주 구속

임금체불 해결 노력 없는 사업주 구속
- 6억7천여만원을 체불하고 2개월간 장기 도피한 사업주 구속

 

9.6(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함병호)은 근로자 31명의 임금, 퇴직금 등 6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던 대구 달서구 소재 섬유제조업체 ㈜○○염공 대표 이모씨(남, 5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이씨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2016년 3월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근로한 31명의 기대를 저버리고 6월 15일 부도 직전에 지급받은 거래대금 8천만원 중 일부만을 근로자들의 3월분 잔여 체불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다수 금액은 본인과 자녀의 급여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2달간 잠적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죄의식은 물론 해결의지도 없어 죄질이 나쁘고 도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되었다. 

특히, 대표 이씨가 아무런 언급도 없이 갑자기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함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은 체불과 실업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못한 채 대표를 찾아내려고 주소지, 본적지 등을 수소문하여 방문하는 2차 피해까지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 근로자 31명 중 14명은 2010년 이전에 입사한 장기근속자들로서 2천만원이 넘는 체불 퇴직금 해당 근로자가 10명이나 되며,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체불 퇴직금이 5천6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체불 퇴직금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을 통한 지원(최대 3년분 9백만원)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할 피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함병호 지청장은 “임금체불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금액의 과다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수사 등을 통해 숨겨진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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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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