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인권위,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 실행방안 마련

인권위,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 실행방안 마련
- 정부에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기업이 인권친화적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하였다.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하여 우리 사회 인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마련된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계획이다. 

최근 주목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는 소비자의 생명권·건강권에 대한 기업의 인권 침해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업과 인권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국가별로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14년에는 그 가이던스를 제시하였다. 

2015년 G7 정상회의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노력을 환영·지지선언을 하였고, 현재 영국, 덴마크 등 10개국이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미국, 독일 등 19개국이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2008년부터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매년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2013),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2014)를 발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도록 권고(2014)하였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권고(2016),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16)를 하는 등 우리사회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실행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서 인권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 대기업의 인권경영 권장, 중소기업의 준법경영 정착, 인권피해자를 위한 구제 절차 등에 대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략적 접근을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표명, 기업과 인권 정책 일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 인권을 고려한 공공조달,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 9개 과제로 구분하여, 각 과제별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핵심추진과제의 주요내용으로 정부는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생명·건강·안전을 침해하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일정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포함하였다.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그 성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수출관련 신용·정책금융을 제공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투자하는 경우 대상기업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하고, △공공조달에 인권을 고려하는 제도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정부는 △집단소송제도 등 효과적인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개별기업의 인권피해자들을 위한 고충처리절차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권존중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08

조회수1,38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1년 새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50% 급증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자 절반가량이 청년이었다. 국내 장기실업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 구조조정보다는 청년실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청년 상당수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고 설령 취업했더라도 저임금인 경우가 많아 부모에게 생활을 의존하는 캥거루족마저 늘고 있다.장기실업자 청년 비중 44%, 1년 새 10%포인트 상승&nbs..

Date 2016.11.07  by 관리자

비정규직 640만명 돌파…여성·고령층에 몰려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6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비정규직 중 60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남성보다 여성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44만4000명으로 ..

Date 2016.11.04  by 관리자

2016년 올해의 주목해야 할 이슈판례 총정리 - 여상철 대표노..

2016년 올해의 주목해야 할 이슈판례 - 여상철 대표노무사 특강◈교육기간 : 2016년 11월 28일 (월) / 1일(3시간) 과정, 14:00 ~ 17:00◈담당교수 : HR인사노무컨설팅 여상철 대표노무사◈교육장소 : [서울]중앙경제HR교육원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참여방식 : 중앙경제HR교육원 홈페이지 접수(링크)◈내용 중경노사클럽 11월 정기 세미나에서는 `2016년 주목해야 할 이슈판례 총정리`를 ..

Date 2016.11.04  by 관리자

기아차 노사 사내하청 950명 정규직 신규채용 합의

생산직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특별교섭을 진행해 온 기아자동차 노사가 2018년까지 95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어서 일부 하청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잠정합의안 추인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31일 특별교섭에서 소하공장 50명·광주..

Date 2016.11.02  by 관리자

대량 해고에 맞서는 ‘조선업 하청노동자 대행진’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했어요. 지금도 함께 일했던 동료와 선후배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리해고되거나 쫓겨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 일 같지 않아서 희망버스에 탔습니다.`(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 `군 제대 후 조선소 물량팀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험이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된 것 같네요. 얼마 전 거제 조선소 이야기..

Date 2016.10.31  by 관리자

직장왕따 피해 돈으로 환산하면?…"인건비 손실 年5조 육박"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인건비 손실이 연 5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5개 산업분야별로 200명씩, 총 3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15개 산업분야의 직장괴롭힘 실태`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비정규직의 피해율이 28.1%로 정규직(21.3%)보다 높았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중하위층(25.5%)과 하위층(..

Date 2016.10.28  by 관리자

"임금근로자 절반, 월급 200만원 미만 "

1947만명의 임금근로자 중 절반 가까운 이들의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47만 명 가운데 월급 200만 원 미만 비율은 45.8%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업의 경우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월급으로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었다.특히 청년층의 경..

Date 2016.10.27  by 관리자

대형마트 직원 '고객 폭언 감정노동' 첫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노동·시민단체는 조만간 국회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

Date 2016.10.24  by 관리자

헌재 “대중교통·자전거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불인정..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

Date 2016.10.20  by 관리자

인사담당자 65.9% “부메랑 직원 환영”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은 회사를 떠났다가 다시 입사하는 이른바 ‘부메랑 직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인사담당자 276명을 대상으로 ‘부메랑 직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먼저 이미 회사를 퇴사했던 직원이 다시 입사하는 ‘부메랑 직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

Date 2016.10.19  by 관리자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바꾸려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하..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종전대로 노조 동의를 받는 형식을 유지하되,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투표로 찬반을 묻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 같은 내용..

Date 2016.10.18  by 관리자

현대차 노사, 5개월만에 임금협상 잠정 마무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조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안 등을 포함한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노조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등 압박 속에서 진행했던 올해 임금교섭을 5개월여만에 마무리했다.현대차 노조는 14일 전체 조합원 5만179명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4만5920명 가운데 2만9071명이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앞..

Date 2016.10.1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