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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7년 생활임금 시간당 7천 688원 결정

전남도, 2017년 생활임금 시간당 7천 688원 결정
- 정부 결정액의 119% 수준…서민복지 위해 적용 범위도 확대 검토

 

전라남도는 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7천 688원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6천 470원의 119% 수준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0만 7천 원으로 올해보다 근로자 1인당 월 25만 4천 560원(연305만 4천 72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현재 정부의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에 따라 2017년 전라남도와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292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현재까지 도와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연출자기관 소속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의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발행처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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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09

조회수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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