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및 제도개선 정책권고

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및 제도개선 정책권고
-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구체화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피해 예방과 구제절차 규정 제정을 의무화하고,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구체적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2015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성희롱 2차 피해 실태와 피해구제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등)을 추진, 근로자 등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성희롱 피해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성희롱 고충처리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근로자 450명) 중 40.2%(181명)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문제제기를 않겠다는 이유(복수응답)로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94명/51%),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65명/36%), ‘처리과정의 스트레스’(62명/34%),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46명/25%) 등 순으로 나타나, 피해자가 성희롱 문제제기로 인한 2차 피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또한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해 주변에 말했을 때 “공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응답자가 22%, “불이익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 위축 발언을 들었다”12.4%,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라”며 회사가 회피한 경우가 11.3% 등으로 나타나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2차 피해가 발생한 단계를 보면, 사건을 주변에 알렸을 때 32.4%, 공식적 접수단계에서 28.2%, 사건조사 및 처리단계 27.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차 피해 가해자는 성희롱 가해자, 상급자, 동료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회사(기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20.4%),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 또는 제도적 지원 부족’, (19.8%)이라고 응답해 법·제도적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행위자에 의한 괴롭힘이나 보복행위, 회사 측의 업무배제나 불리한 인사조치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규정에서와 같이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나 보호 범위 등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성희롱 관련성, 불리한 조치의 해석이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성희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조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성희롱 2차 피해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상 명시된 성희롱 관련 제도의 개선, 관련 법 규정의 제정, 고충처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건은 1,985건으로 2010년 이후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성희롱 피해자 보호·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2014. 5.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민간기업 근로현장의 성희롱 및 2차 피해 등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09

조회수1,64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보건의료노조 12개 지부, 12일 동시쟁의조정신청

보건의료노조 12개 지부, 12일 동시쟁의조정신청- 성과연봉제 폐기,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 저지 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 산하 지부들이 9월 12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8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합법파업권을 확보한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Date 2016.09.13  by 관리자

고용부, 조선업 지역 자영업자 특별지원 실시

고용부, 조선업 지역 자영업자 특별지원 실시- 훈련계좌 즉시 발급, 훈련비 최대 90% 지원 등 특별지원 고용노동부는 금년 연말까지, 조선업 밀집지역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이번 특별지원의 주요 ..

Date 2016.09.13  by 관리자

서울시, 청년대상 뉴딜일자리 추가 모집, 27개 사업 309명

서울시, 청년대상 뉴딜일자리 추가 모집, 27개 사업 309명-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면 신청 가능 서울시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인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309명에 대한 추가 모집을 9월중 실시한다. ‘뉴딜일자리’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일자리로 발전시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

Date 2016.09.13  by 관리자

안전보건공단, 고용디딤돌 활용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안전보건공단, 고용디딤돌 활용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9월 27일까지 원서접수, 2개월간 프로그램운영 후 17명 채용 안전보건분야 인재 채용을 위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올해 9월부터 정부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연말 프로그램 수료자 중 17명을 공단 시간선택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한다. 고용디딤돌 프로그..

Date 2016.09.13  by 관리자

4대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 이름·주소까지 공개해도 납부율 ..

4대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 이름·주소까지 공개해도 납부율 7.8%에 불과- 체납액 1,240억원 중 97억원 납부 그쳐... 4대보험 체납액 매년 급증세, 2015년 1,240억원 #1. 서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A씨는 2006~2012년 사이 1억1,910억원(건강보험 5,595만원, 국민연금 6,315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그는 현재 국세청 과표 기준 1억1,557만원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

Date 2016.09.12  by 관리자

국내 최초 청각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센터 문 열어

국내 최초 청각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센터 문 열어- 장애인고용공단, ‘청각장애인훈련센터’ 개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9월 9일(금),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훈련시설인 청각장애인훈련센터(경기 고양시 탄현로, 일산직업능력개발원 內)를 개관, 전문적인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청각장애인훈련센터는 자..

Date 2016.09.12  by 관리자

전경련 “인사담당자, 직무 관련 경험 드러난 자기소개서 작..

전경련 “인사담당자, 직무 관련 경험 드러난 자기소개서 작성이 중요”- 2016년 주요 그룹 공채 전형- 해당 직무에 종사하기 위해 준비해왔던 과정, 본인만의 경험 등 기술해야- 미사여구 사용, 스펙나열식 전개, 회사명 오타, 비속어 등은 감점요인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올해 하반기 취업에 성공하려면 본인의 직무 관련 경험이 잘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했..

Date 2016.09.12  by 관리자

노사정위 산업안전혁신위, ‘공익위원 의견서’ 채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위원장: 노민기 前 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는 9.8.(목) 11:00 제2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산업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공익위원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한 「산업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공익위원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현장 친화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노사가 이해..

Date 2016.09.09  by 관리자

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및 제도개선 정..

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및 제도개선 정책권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구체화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상시 근..

Date 2016.09.09  by 관리자

“인사담당자 52%, 지원자 ‘후광효과’ 체감”

“인사담당자 52%, 지원자 ‘후광효과’ 체감”- 후광효과 느끼는 조건 1위 ‘경력사항’ “대기업 출신인데 뭐든지 잘하겠지”, “명문대생이니까 똑 부러지겠지” 등 인재를 평가할 때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기업 인사담당자 2명 중 1명은 이러한 선입견을 만드는 ‘후광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

Date 2016.09.09  by 관리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대…서울시 100억 이상 공사장 3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대…서울시 100억 이상 공사장 33개 현장 확대- 금융기관 전자카드로 출퇴근 태그… ▲건설현장 투입 근로자 실시간 확인 ▲퇴직공제금 누락방지 ▲근로자 경력관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등록한 전자카드로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입내역이 기록되어 체계적인 인력 및 이력관리가 가능하고, 건설근로자는 정확한 퇴직금을 ..

Date 2016.09.09  by 관리자

전남도, 2017년 생활임금 시간당 7천 688원 결정

전남도, 2017년 생활임금 시간당 7천 688원 결정- 정부 결정액의 119% 수준…서민복지 위해 적용 범위도 확대 검토 전라남도는 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7천 688원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6천 470원의 119% 수준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0만 7천 원으로 올해보다 근로자 1인당 월 ..

Date 2016.09.0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