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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방공무원 안전과 건강보호위해 법 개정 등 권고

인권위, 소방공무원 안전과 건강보호위해 법 개정 등 권고
- 관련법에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명시해야

 

- 현장 소방 활동 인력, 개인 보호 장비, 감염 방지 시설 부족 등 시급히 해소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창원시장 포함)가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관서별로 작성된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내용 및 준수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이 현장 소방 활동의 실질적인 보건안전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현장 소방 활동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고·전파하는 ‘현장 안전점검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대근무 표준모델 개발 시 소방공무원의 휴식, 휴가, 병가 사용 권리를 충분히 고려할 것도 권고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현장 소방 활동 인력을 법정 기준에 맞도록 확보하고, 청력보호기 및 감염의복 전용세탁기의 신속한 보급·설치, 개인보호장비 보급 및 감염방지시설 설치 등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인권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은 부족한 인력, 불충분한 개인보호장비 및 감염방지시설 등으로 인해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들은 또한, 일반 근로자 집단에 비해 수면장애, 우울·불안장애 등 심리질환, 청력문제 등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인권위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등 재해위험이 높음에도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 등 제도,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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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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