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된다. 현재 사업장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 가입신고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아울러, 이관 관련 홍보비 및 사업비 등 관련예산은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동안 기업들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사업장은 가입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가입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험가입자(수혜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보다 보험료가 적게 나오거나 많이 부과되는 경우 사업주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과 근로자의 가입신고 처리기관이 통합되면 근로자 가입신고를 담당하는 인력의 20% 이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외에 산재보험의 사업장 가입과 근로자 관리를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통합되면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산재보험 근로자 관리 인력 180여 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장신철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통합으로 기업 200여 만 곳이 가입신고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의 유사 업무를 두 기관에서 수행함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면서 “통합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가입신고를 담당했던 인력을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발굴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취업지원 인력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발행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