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가 차고지에 출근하려고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다 빙판에서 미끄러져 다쳐도 산업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승용차 외에는 출근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본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조경란)는 경기도 소재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인 김아무개(4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20일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2013년 2월 회사 차고지로 출근하기 위해 자택 근처에 주차돼 있던 승용자 쪽으로 걸어가다 빙판에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제4흉추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은 김씨는 공단에 업무상재해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려다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1심인 수원지법 역시 공단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택에서 차고지로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며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원고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판시했다.....[기사원문]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김학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