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1. 지원요건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일자리함께하기(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를 통하여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증가 |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 |
◎ 경력․자격․학력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여 해당전문분야에 3개월 이상 근무 |
2. 지원내용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인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
◎ 임금감소액 보전(일자리함께하기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더 지급한 임금)은 사업주 지급금액의 80% 한도로 월 최대 40만원 지원 |
◎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는 기업별로 최대 2억 지원 및 최대50억원 융자(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이율 2%(우선 1%)) |
3. 지원단위 및 기간
◎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하는 것이 원칙 |
◎ 단,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단위,시간선택제 신규창출은 1개월 단위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