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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건설일용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공제회와 협약체결

근로복지공단, 건설일용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공제회와 협약체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일용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협약을 통해 공단에서는 공제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훈련” 수강생들에게 저리의 생활자금을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제회에서는 훈련생들이 공단을 통해 신속하게 저리의 대부를 받아 안심하고 훈련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단과 시스템 연계 등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공단에서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통하여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제회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훈련” 과정 운영을 통하여 건설근로자가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향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수행 훈련 등 대부대상 훈련을 수강중인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비정규직근로자 및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있는 연 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 실업자가 대상이다. 대부는 월 50만원~100만원 범위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리 1.0%, 1~3년 거치 3~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 1588-0075번이나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발행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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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20

조회수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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