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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2015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 ▲258만명 보험료 환급, ▲827만명 보험료 납부, ▲최대 10회 분할납부 가능

 

이번 달(4월)에 부과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에는 작년에 반영되지 않은 ’14년 대비 ’15년 보수 변동내역이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공단”)은 2015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년 보다 ‘15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작년에 덜 내야했으나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작년에 더 내야했으나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258만명은 더 낸 보험료 환급, 827만명은 덜 낸 보험료 납부

‘15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1,085만명에게 1조 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도분 정산액은 ‘14년도분(1조 5,671억원)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경을 신고한 결과, 보수가 증가한 근로자 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보수가 줄어 든 근로자 25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25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827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3만원을 내야하며, 보수변동이 없는 255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 최대 10회 분할납부 가능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보수 변경 즉시 신고 시, 정산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어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보수 변경사항을 공단에 즉시 신고하는 경우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가 당해연도에 즉시 반영되어, 다음해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작년 하반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수 변경내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결과, 190만건의 보수변동 사항이 당월에 신고되어,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2,400억원이 ’15년도에 이미 반영되었다.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내역을 공단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16년도분 보험료가 정산되는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정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하여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작년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사항을 당월에 즉각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내년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하는 한편, “앞으로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동 즉시 신고 의무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발행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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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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