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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의 첫걸음

’16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의 첫걸음
유연근무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대

총 8개의 사업장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이하 일家양득 지원제도)의 첫 문을 열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제1차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확산할 중소기업 8개소를 승인하였다.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는 특정 직무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유연근무 실시율이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양득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의 선도 사례가 되도록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를 우수사례집, 매뉴얼 등으로 제작해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를 도입할 때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도입을 지원 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부서에 연중 수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일가양득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유연한 근무제도를 파급력 있게 확산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회 이상의 심사를 통해 올해 300여 개소의 기업을 승인‧지원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고용문화는 단순히 근로자의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질’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존의 문제인 만큼, 우수한 중소기업의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솔원 (044-20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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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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