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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직장인들 평균 ‘49만6천원’ 돌려받아 - 토해내야 할 세액 평균 금액은? ‘약 61만7,000원’…‘미혼’‘부양가족 없는 직장인’, ‘불리’

- 직장인 10명 중 5명, “연말정산 결과 만족해요” ‘절반의 만족’


2015년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이 돌려받는 세액 평균 금액은 약 49만6,000원, 반대로 연말정산 결과 토해내야 할 세액 평균 금액은 61만7,000여원이라는 조사 결과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 www.incruit.com)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더 받았거나, 토해내거나, 당신의 연말정산 이야기’라는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5명이 이번 연말정산에 만족했으며 올 2월에 돌려받은 세액 평균 금액은 49만6,000여원이었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 결과 세액을 돌려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1.7%, 토해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3%로 세액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더 많았다. 돌려받는 평균 금액은 49만6,000여원. 더 내야 하는 세액 평균 금액은 61만7,000여원으로 집계됐다.

세액을 토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득공제 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서(28.1%)’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미혼이어서(17.5%)’, ‘부양가족이 없어서(15.1%)’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액을 돌려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출과 수입의 밸런스가 맞아서(23.0%)’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소득공제 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서(19.4%)’, ‘부양가족이 있어서(16.2%)’ 순으로 답했다.

또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을 받는 경우 가장 많이 소득 공제를 본 부분 1위로 ‘체크카드 사용액(20.7%)’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 사용액(19.9%)’, ‘의료비(10.0%)’, ‘부양가족에 따른 세액(9.7%)’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번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50.5%는 ‘(대체로)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49.5%는 ‘불만족’이라고 답해 ‘절반의 만족’으로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 ‘증빙자료를 모두 전산화해 증빙이 편리해져야 한다(26.2%)’,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정부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어야 한다(21.0%)’순으로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인크루트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진행됐으며 총 참여자는 955명이었다. 참여자 중 직장인은 750명이었으며 이 중 연말정산 환급금 여부가 확실한 직장인 580명에 대해서만 설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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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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