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정부,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 논의

정부,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 논의
- 소규모 건설공사 등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안전관리’ 집중 추진

 

정부는 5.17(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설계-발주-시공’ 등 건설과정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나, 건설현장은 다른 산업현장에 비해 여전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연간 500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감소시켜 나가기 위해 △영세한 작업 여건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취약요인을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업 평균 대비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공사(50억원 미만) △임시 시설로 사고 우려가 높은 가시설물 공사 △최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기계 공사를 3대 취약요인으로 분석하고, 2020년까지 건설 사고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4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시 논의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건축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부가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규모 건설공사

건설업 평균에 비해 2배 가까이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짧아 정부 정기점검(해빙기·우기·동절기)에서 제외되고, 건설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시기 점검과는 별도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여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건설 안전분야 은퇴자를 고용하여 공사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소규모 공사에 집중(120억원 미만 공사 → 50억원 미만 공사)시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고용부의 사업장 지도·감독 정보 △국토부의 공사착공 및 계약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취약현장을 신속히 파악하고 중복 없는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간다.

특히,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공사비 3억원, 공기 3개월 이상 → 일정 층수(3층) 이상 건축물 포함)하고, 영세한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락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현재 20억원 미만 현장 대상 지원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한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가시설물 공사

가시설물은 임시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안전관리비 확보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반복 사용이 많은 가설용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가시설물의 안전한 시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대규모 가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측정비용을 공사비에 추가 계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발주처에 권고함으로써 가시설물에 대해 적정한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설자재(파이프, 연결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사용 자재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재 생산 당시의 안전 인증 여부를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한 반영구적 표시법과 함께, 자재 성능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한 간이 시험법도 개발한다. 

- 크레인 등 건설기계 공사

건설공사가 대형화·기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공자, 장비 임대업자, 운전자 등 건설기계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20년이 경과된 노후크레인 등 노후장비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여, 사업자의 중복점검 부담을 줄이고 검사기준도 보완하여 내실화 해 나간다. 또한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할 경우, 장비 내부의 결함까지 확인하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20년이 경과된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장비업자의 자발적인 검사실시를 유도해 나간다. 

 

아울러 장비임대업자, 설치·해체업자, 운전자 등 건설기계 관련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 실시 △안전매뉴얼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등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18

조회수1,67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건설근로자공제회, 2016년도 단체보험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 건설현장의 위험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하여 6천명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한다고 밝혔다.2011년부터 6년째 계속중인 단체보험 사업은 공제회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건설근로자의 부담..

Date 2016.04.06  by 관리자

“올 상반기 신입 평가 기준? 핵심은 직무능력”

신입사원 채용 시 직무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트렌드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모든 전형에서 직무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올해 상반기 신입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125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평가 기준’을 조사했다.먼저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

Date 2016.03.30  by 총관리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7월부터 하한액 28만원, 상한액 434만..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하여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2016년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0.7%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8만원, 상한액은 43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Date 2016.03.30  by 총관리자

“기업 절반 이상, 인턴 거쳐서 신입 채용”

신입 채용 시 인턴십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조건을 내놓은 기업들이 많다. 실제 기업 2곳 중 1 곳은 신입사원 채용 시 인턴 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389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시 인턴 기간을 거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53.7%가 ‘그렇다’라고 답했다.그 이유로는 ‘업무 능력을 검증할 ..

Date 2016.03.30  by 총관리자

고용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현장 중심 협업체계 ..

- 정부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정부 일자리사업 종합 점검 추진-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한국형 고용전략’ 추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5.(목) 8개 국책연구기관장과 제1차 ‘노동시장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은 발제 및 토의를 통..

Date 2016.03.30  by 총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