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달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3개월 정도의 진단을 받고 요양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달이 상영금이 나오는 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법규정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는 출근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같이 업무상해 재해로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도 회사에 상여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관리자
| 2016-07-14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을 산정
하는 기초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휴업급여 속에는 이미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