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사업주에 대한 기존 임금채권은 소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현실적인 만족이 있을 때까지 기존 임금채권이 계속 존속하는 것인가요?
만약 저희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체당금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관리자
| 2016-07-20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수표가 지급된 경우 그 어음·수표의 지급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은 여전히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채무의 존속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부장관은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양도받은 사용자의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체당금 지급시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근로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다음에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 68220-842, 199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