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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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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7-26

조회수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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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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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성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따라 다릅니다.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에 따라 계산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원래 지급되는 임금 100%, 당해 휴일날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

그리고 휴일근로가산수당 통상임금 50%, 이렇게 통상임금의 2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당해 휴일날에 근로한 대가로 통상임금 100%, 휴일근로가산수당인 통상임금 50%

이렇게 통상임금의 1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법을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일요일에 근무했다면 원래 받는 일급의 2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라고 해도 대부분 연장근로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2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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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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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1

정○○

2016.07.21 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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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해고회피노력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면??1

인○○

2016.07.21 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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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질문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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