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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

관리자|2016-11-07|조회 4,014

☞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5318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09-10

질의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구두로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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