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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4218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07-18
질의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방법 및 기준
회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47155 판결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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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1-13

조회수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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