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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회복 시의 훈련비 등 환수여부

근로자 지위회복 시의 훈련비 등 환수여부
☞ 질의회시 / 인적자원개발과-3767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5-12-17
질의
ㅇ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던 중 소송결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소급 취득(자격상실 취소결정)된 경우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ㅇ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이하 ‘실시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적격여부는 계좌발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실시규정 제38조와 제40조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에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음.
ㅇ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해고효력 등을 다투는 사람의 경우에도 원직복귀 또는 지위회복 여부가 미확정 상태에서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는 등 실업자로서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하였다면 피보험자격 소급적용 등을 이유로 정당하게 지원받은 훈련비를 환수할 수는 없으며, 실시규정 제41조제5항에 따른 훈련장려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훈련장려금 역시 환수대상이 되지 않음.
 * ①취·창업한 이후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 ②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③수강평 입력기간 내 수강평 미입력자.
  다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실시규정 제41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소득활동을 한 날과 훈련일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훈련장려금 추가지급분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급적용된 피보험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받은 훈련장려금을 환수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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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11

조회수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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