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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회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47 / 고용노동부

회시일 : 2016-04-05

 

질의
○ 지청 관내 하수급인 사업장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신고 지연 행위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예정임 
 - 해당 사업장에서는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인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 이에 해당사유를 고용보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 지방관서에서는 하수급인확인서를 해당 사업장 팩스로 송부하였으나, 담당자 수기 기록 외 별도의 송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음 

【지방관서 의견(갑설)】 
○ (갑설) 하수급인확인서의 사업장 미도달과 무관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 사업주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하수급인확인서가 해당 사업장에 도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지방관서에서 통지한 하수급인확인서가 해당 사업장에 도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더라도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을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 하수급인확인서는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확인서가 사업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에 따라 하수급인확인서의 사업장 미도달은 고용보험법 신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함 
회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지게 됩니다. 
 - 다만, 여러 도급사업으로 이루어진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피보험자격 변동 내역을 알 수 없음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의거하여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하수급인명세서, 하도급계약서 사본)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원수급인미제출시 하수급인이 직접 제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이 기재된 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조항은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가 있는 하수급인 내역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가 있는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명세서 제출 여부, 하수급인확인서 도달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당연히 소속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격 신고 지연 사유가 하수급인확인서 사업장 미도달에 따른 사유 외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15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 지청의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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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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