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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학교 실기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예술학교 실기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3779 / 고용노동부

회시일 : 2015-08-18

 

 

질의
○ 예술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실기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
 °학교의 채용공고에 의한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강사 채용
 °강사는 각 학교장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내용에는 근무시간과 장소, 강의비, 계약기간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 채용 시 해당과목 전공자면 족하고 별도의 교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음
 °채용 후 1년마다 재계약하지만 한번 채용되면 대체적으로 수년간 계약이 이어짐
 °채용계약은 하였으나 실제 수업의 개설 여부는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됨
 °즉,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강사는 해당 학기에는 수업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2년 동안 제자가 없으면 해촉(실제 1년에 40~50명 정도 해촉됨)

·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실기강사들의 강의는 정규수업 내 전공실기수업과 방과 후 실기수업으로 구분되어 실시*
 °수업은 개인레슨 형태로 진행하며 학생이 동 학년에서 학습해야 할 학습과정의 큰 범위(학교교육계획서)**를 학교에서 정해주면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강사가 결정
  * 정규수업내 실기수업 및 방과후 실기 수업 모두 학교수업을 마치고 강사와 학생이 시간을 정하여 실시
  ** 학교교육계획서에는 수업의 횟수, 태도 및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정도의 포괄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규정

· 취업규칙 적용 여부
 °실기강사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 등 제재 규정 없음

·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의 구속성) 정규수업과정이나 방과후 수업에서 지정된 강의를 50분간 수행하지만 매 수업시간은 학생과 협의하여 정함
  - 1주일에 1회씩 50분 강의 진행(한 학기에 20회 레슨을 반드시 실시)
 °결강이 있을 경우 대체강사로 해소하며 대부분 보충수업을 통해 강사에게 정해진 해당 시수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함
 °(근무장소의 구속성) 원칙적으로 교내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외 교습허가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강사가 별도로 마련한 연습실 등 학교밖의 장소에서 수업도 가능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 실기 강의의 특성상 학습과정의 범위에서 구체적 강의내용 및 방식 등은 강사가 결정
 °강사는 수강생의 출석 확인 및 수업내용을 지도일지에 기록하여 학생의 담당교사에게 제출(한 학기에 1회)
  - 강사 진술에 의하면 ‘채용 시 오리엔테이션과 학기말 실기 시험외에는 학교 측과 접촉할 일이 없다’고 함
 °학교는 한 학기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에 대한 실기 시험을 통해 해당 수업을 평가할 뿐이며 강의 평가 등 강사에 대한 별도의 평가는 없음
 °채용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결강할 경우 면직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

· 작업도구의 소유 관계
 °강의에 필요한 악기 등은 학생들이 가지고 오며, 교외 강의는 강사 연습실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강사가 제공함(스튜디오, 피아노 등)

· 보수의 산정방법 및 내역
 °강의료는 수업 시수에 따라 지급하며 기본급 등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음
  - 전공실기 수업료 시간당 2~5만원, 방과후 수업료 시간당 5만원

· 근로제공의 전속성 및 업무의 대체성
 °대부분 강사들은 다른 (대)학교 및 사업체에 강사로 활동 중이며 해당 학교에 전속되어 있지 않음
 °강사가 결강할 경우 대체 강사를 통해 강의를 하도록 하며 해당 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대체강사에게 지급
  - 단, 실제 운영상 대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함(보강을 통해 운영)

· 소득세 징수 및 4대보험 등
 °강사들에 대해 매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실기 강사들의 수업료는 실기지도비와 실기관리비로 구성되며 금품 모두를 학부모에게 부과
 °위 금품은 분기별 수업료에 포함하여 납부받아 단일회계(통장)으로 관리
  -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강사수업료(실기지도비 5만원, 실기관리비 3천원)를 분기별 수업료에 포함하여 학부모로부터 납부케 하고 강사에게 강사비 5만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는 관리비 3천원에서 공제, 나머지는 학교에서 관리비로 사용
회시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학교의 예술실기 강사가 근로자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계약의 형식이 채용계약인 점, 학습과정의 큰 범위는 학교에서 정해주는 점, 원칙적으로 강의 장소를 학교로 정한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점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 강사의 강의가 학생들의 선택이 없으면 수업이 개설되지 않는 등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강사가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강의 시간은 정해져 있으나(1회 50분, 20회 레슨) 매 수업 시간(근로시간)은 강사와 학생 간 협의로 결정되고, 강사가 구체적 학습내용이나 방법을 결정하는 점, 결강 시 보강을 통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체 강사를 통해 근로의 제공이 가능한 점, 강의 이외 학교로부터 지시에 의한 부수업무 수행이 없는 점, 강습에 필요한 악기는 학생이 가지고 오고 교외 강의 시강사가 연습실, 피아노 등을 직접 제공하고 있는 점,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실기 평가를 할뿐 강사에 대한 강의 평가 등 제재가 없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수업료를 학부모로부터 납부 받아 강사에게 전달(실기지도비 5만원, 관리비 3천원)하는 역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해당 예술학교 실기강사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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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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