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
☞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2613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4-04-30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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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1.24)은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는데 현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현장 발령이 나는 경우 “현장 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장 발령자에게 15일 이상 출근 시에만 월 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 현장에서 5일을 근무하다가 본사로의 인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5일에 대해서 일할계산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20일 근무하다가 본사로 발령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 퇴사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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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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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귀 질의상 현장수당이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15일 이상 근무 시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15일 미만 근무 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 즉 일할 계산되는 금액 한도는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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