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의 임금 구성 및 지급요건 등은 아래의 표와 같음. - 현재 통상임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여금,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금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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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액 │ 비고 │
├───────┼─────┼───────────────────────┤
│ 기본급 │754,160원 │ │
├───────┼─────┤1. 근속수당(근속기간 만 3년 초과) │
│직무수당(운전)│369,200원 │- 3년(월4,580원),4년(월9,150원),5년(13,720원) │
├───────┼─────┤ │
│ 근속수당 │ 13,720원 │ │
├───────┼─────┼───────────────────────┤
│ 상여금 │377,080원 │1. 기본급의 연 600%를 12월 분할 지급 │
│ │ │2. 근무기간 중 15일 이상시 1월 계산 │
│ │ │3. 근무기간 중 15일 미만시 1월 미계산 │
├───────┼─────┼───────────────────────┤
│ 급식비(운전) │150,000원 │1. 월정액의 30분의1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 │ │ 계산 지급 │
│ │ │2. 공제대상:신규입사자, 휴직, 정직자, 결근자,│
│ │ │ 1개월이상 휴가자, 퇴직자 │
├───────┼─────┼───────────────────────┤
│저임금보전수당│ 50,000원 │국별 및 송·중계소 일부직원(총70명)에 대한 │
│ │ │저임금 보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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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통상임금 포함:기본급+직무수당+근속수당
회시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상여금 관련 - 고정성이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바,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귀 질의상 상여금이 기본급의 연 600%를 12개월 분할 지급되면서 월중 15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되고 월중 15일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미지급되는 경우라면, - 이는 소정근로 외에 월 1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에 15일 이상 근무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급식보조비 관련 -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됨. - 귀 질의상 급식보조비가 복리후생관리규정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고 본사직원 15만원, 송·중계소 근무자 17만원, 사무행정 21만원 등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퇴직시 일할계산 지급)되는 경우라면, -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임.
○ 저임금보전수당 관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지급형태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상 저임금보전수당이 보수규정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고 을지국 및 송·중계소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위 지급기준 외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임.